새벽에 스프링쿨러가 터져 현재 관리사무소와
보상금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보상금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원할한 보상합의가 안될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던지(피해내용 예상피해금액 합의
단절시 관리비를 납후하지 않겠다는 내용)
사무소측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선발되지 않아
진행이 빠르지 않은점과 화재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인이 나오지 않는 피해금액으로
보험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괜한 짜증만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