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별거중인 남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

... 조회수 : 2,604
작성일 : 2015-10-05 10:32:20

별거를 시작하며 주소지를 제월세집으로 한게 실수였어요...

빚 만지고 문제만 만드는게 미워서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 도움도 안될뿐더러 집과 제직장이 멀어

아이들 온전히 케어하려고 시작된 별거인데 일이 많아 아이들 방치하다시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차차 이혼을 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법적으로만 남은 부부인데

남편직장으로도 고지될 줄 알고 내버려 두었더니 체납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큰돈이 되어버렸어요

3~4년 동안 연락도없이 지내다 큰아이의 상급학교 진학문제로 제가 사는곳보다 도시지역에 살고있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내고 월 100~150만원 정도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놈은 그동안 10~20만원 한두차례외에 양육비를 준적도 없고 3년가량 연락도 하지않고

심지어 남편놈의 민방위훈련에 응소하는것(관리사무소에 사인만 해주고) 지방세 체납독촉까지 제가 다 받아주었고

이제 체납액이 천만원 넘어가니 대포차로 팔아먹은 차까지 공매하겠다고 등기가 오고 있고

(이미 주차위반, 속도위반등으로 공매되어 없는 차량)

며칠전 등기가 한통 온것으로 보아 (집에 사람이 없어 받지못함)

나머지 부동산까지 압류하겠다는 소장인것 같아요

남편놈은 전혀 갚을 생각도 여력도 없는듯하고...(원래 일벌려 놓으면 항상 제가 해결했음..다행히 요새는

일을 벌리지는 않으나...2억넘는 집을 떡하니 남의 명의 빌려 샀음..애들한테 집한채라도 남겨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갚아줘야 할것 같은 느낌적 느낌...

작년까지 겨우 제앞으로 놓여있던 빚을 다갚고 이제 낡고 더러운 월세집 벗어나고 아이들 위해

저축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거대한 @을 투척해주시는 남편놈이 밉지만

갚지않을 경우 애들한테 피해라도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앞에 의료보험은 가족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공지문이

떡하니 씌여있는지라 무시할수가 없네요. 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252.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0.5 10:42 AM (49.142.xxx.181)

    별거고 뭐고 법적으론 부부고..
    특히 준조세인 건강보험은 당연히 해결해야해요.
    근데 남편이 직장이 없나요? 아님 원글님은 어떤 건강보험인가요?
    어쨋든 부부고 가족이니 한사람 건강보험이 되어있는쪽에 올리면 될일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요..
    지역건강보험인가요? 그렇다 해도 남편포함 원글님 가족 모두 지역건강보험으로 묶이면될것 같은데
    왜 남편만 따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아마 실직자이면 안내는것 같은데.. 좀 알아보세요.
    저도 직장 다닐땐 국민연금 원천징수되었는데
    직장 그만둔후 국민연금 안내고 있거든요?

  • 2. ...
    '15.10.5 12:31 PM (211.252.xxx.11)

    네 원래 남편이 실직상태였을땐 제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었고 이후 자영업자가 되어 따로 내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사업장으로도 고지서가 나가는줄 알았고 남편은 사회가 어찌돌아가는지 모르는 인간이라
    제앞으로 의료보험이 나가는줄만 알고있었던거죠...네 다음달부터 기냥 제가 분할해서 내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265 재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 2015/10/05 808
487264 오쿠랑 슬로우쿠커 고민입니다 3 쿠커 2015/10/05 2,358
487263 고1 아이 영어 점수가 너무 안나와서요. 2 영어 2015/10/05 1,506
487262 한국 세계 11위 경제대국 아 대한민국.. 2015/10/05 694
487261 고양이 키우시는 분 질문요~ 4 겨울 2015/10/05 745
487260 어린애 데리고 놀이공원가는건 어른에게는 진짜 개고생..ㅠㅠ 9 후유증대박 2015/10/05 1,511
487259 합참의장 후보자, 8월 지뢰폭발사고 당시 골프장 출입 1 군서열1위 2015/10/05 540
487258 조언해주세요 ㅠㅠ 2015/10/05 336
487257 그녀는 예뻤다 몰아봤어요 대박 4 ... 2015/10/05 2,375
487256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차 끌고가기 어려울까요 3 davido.. 2015/10/05 1,925
487255 50전후분들 쇼핑 7 쇼핑 2015/10/05 2,167
487254 김무성 "우리 학생들이 왜 北주체사상 배워야 하나&qu.. 6 샬랄라 2015/10/05 913
487253 서유럽 홈쇼핑 상품 이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6 사슴 2015/10/05 2,069
487252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궁금해요~ 6 ㅇㅇ 2015/10/05 2,947
487251 별거중인 남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 2 ... 2015/10/05 2,604
487250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말라' 충암고, 급식비 4억 빼돌려.. 2 참맛 2015/10/05 638
487249 남자 겨울패딩 어디서 싸게 구입 가능 한지요 1 겨울패딩 2015/10/05 698
487248 효성그룹 비자금 방송타자..포털검색순위에 전효성 몸매 포털검색조작.. 2015/10/05 938
487247 신발장 위에 놓을 장? 추천해주실래요? 공간활용 2015/10/05 432
487246 폐경기 여성분들 주로 무슨 운동으로 건강 지키시나요? 3 운동 2015/10/05 1,993
487245 딸들 먹방시켜주려고 여행 다녀왔어요. 12 여수, 순천.. 2015/10/05 4,085
487244 핸드폰 게임밖애 모르는 중딩 아들 넘 미워요 3 .. 2015/10/05 1,048
487243 담요~ 극세사 2015/10/05 394
487242 남편의 실직을 대하는 자세 3 gg 2015/10/05 2,658
487241 국정원의 KTL ‘댓글부대’ 개입 의혹 규명하라 샬랄라 2015/10/05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