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의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박원순은 아들의 증인 소환을 거부함으로써 의혹의 진실을 미궁에 빠지게 만드려 하는지 모르지만, 박주신이 공개 재검을 하지 않더라도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박주신의 실제 치아를 나타내는 자료와 자생병원 X-ray에 나타난 피사체의 치아와 비교하면 됩니다.
박주신의 실제 치아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공식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1) 박주신이 고교시절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시의 구강 검진표입니다. 이 구강 검진표에는 충치, 망실, 치주염 등의 구강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박주신이 20세 즈음(2005년경)에 징병신검을 받을 때 치아검진표가 있습니다.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의 검사규격> 410항에 따르면 치아의 충치 정도, 망실, 치주염 등 잇몸질환에 따라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여 76점 이상이 되어야 2급 판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주신은 징병신검에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3) 박주신이 2011년 공군에 입영할 때에 공군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에 치아 상태도 점검하는데 박주신의 치아상태 기록부가 공군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공군은 치주염을 앓은 사람은 완치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완치하여야만 입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3개의 자료와 자생병원의 X-ray 상의 피사체의 치아상태, 박주신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박원순측의 문모 치과의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2005년(박주신 20세)의 박주신의 치아 X-ray, 문모 치과의사가 제출한 박주신의 치과치료 기록부, 문모 치과의사가 증언한 박주신의 치아상태를 비교하면 자생병원의 X-ray 피사체가 실제 박주신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생병원 X-ray와 문모 치과의사의 자료에 의하면 박주신의 20세 때(2005년)의 치아상태는 14개의 치아를 아말감으로 처리했을 정도로 충치가 심하고, 45번 치아는 치주염으로 인해 발치하여 없고, 37번 어금니는 망실되어 없는 상태에 38번 사랑니는 완전히 맹출되어 썩어 있는 상태로 37번 자리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2005년은 박주신이 징병신검을 받았던 시기와 엇비숫함으로 징병신검시의 치아상태 기록부에 상기와 같이 치아가 엉망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자생병원의 X-ray 피사체는 박주신이 맞으며, 박주신은 병역비리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주신은 징병신검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급 이상을 받으려면 치아점검에서 76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엉망인 치아상태가 76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병무청에 박주신의 신검기록부가 없거나 병무청이 제출을 거부하면 재판부나 검찰은 상기의 치아상태를 가진 사람이 치아점수 76점 이상(2급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병무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병역비리 여부를 판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의 홈피에 보면 입영하는 장병에게 치주염을 앓았던 사람은 완치증명서를 지참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공군으로 입영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군은 가입영 기간에 입영신체검사를 반드시 하며, 이 입영신체검사도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의 검사규격>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역시 410항에 따라 치아의 상태도 상세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박주신은 공군에서 입영신검을 받았음으로 박주신의 2011년의 치아상태가 공군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박주신이 자생병원의 X-ray를 병무청에 제출한 시기는 박주신이 공군 신검을 받았을 시기와 불과 1개월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자료를 비교하면 자생 X-ray 피사체가 박주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재판부는 공군에게 14개 치아 아말감, 45번 치아 치주염으로 발치 후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 수 개의 치아에 신경치료, 37번 어금니 망실이 된 치아를 가진 사람이 공군 입영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치주염 환자도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치주염에다 충치 14개, 어금니(37번) 망실 1개, 치주염으로 발치한 치아(45번)에 캔틸레버 브릿지를 한 사람을 공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박주신이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병역비리 의혹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수차례 제안하고 이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박원순을 옹호하고 병역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양승오 박사측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이에 대해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저런 엉망인 치아상태를 가진 인물이 과연 강남의 중산층 가정의 자제인 박주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치과의사도 기피하고 환자들도 수은문제로 기피하는 아말감 처리와 치과교과서에도 금기시하는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강남의 중산층 부모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세에 사랑니가 완전히 맹출되어 썩어서 37번 자리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를 물어도 마찬가지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9/24 공판에서 피고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치대 교수의 소견서에 따르면, “(그 나이에 사랑니가 완전히 나는 경우도 드물지만), 사랑니가 신경뿌리까지 썩어서, (이미 썩어 빠져버린 37번 어금니가 있던 자리로) 밀려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치대 교수가 박원순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저런 소견서를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인들도 전문지식이 없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치아문제에 대해서는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물론 박원순이 판을 키워 되치기 할 것을 우려하여 의혹 제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갑제, 박효종, 황의원, 김철중 등의 보수진영 인사들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골수신호강도, 석회화, 극상돌기에 대해서만 판독불가를 주장하며(사실 판독불가라고 하는 것도 이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의혹제기자들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죠.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의 시초가 되었던 골수신호강도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이후 발견된 의혹의 증거에 대해 가치를 폄하하거나 격하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골수신호강도, 석회화/극상돌기, 세브란스 병원 PACS 시간 오류, 보험증번호 조작 의혹,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사의 대포폰과 1천회 이상 통화, 치아문제는 모두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의 중요한 증거이지, 골수신호강도나 석회화/극상돌기가 판독불가라고 하여 이들 다른 증거들이 그 신빙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치아문제는 골수신호강도나 석회화/극상돌기보다 훨씬 확실한 증거입니다. 골수신호강도나 석회화/극상돌기의 X-ray 상에 나타나는 모양에 못지 않게 자생병원 X-ray의 피사체가 박주신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이며, 어쩌면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박원순을 옹호하고 박원순의 되치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치아문제에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제발 답 좀 해 주세요.
* 박원순측이 박주신의 치아라고 주장하는 치아상태를 잘 보여주는 기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9012
* 서울치대 교수의 소견서를 보여주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