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연장하려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를 써야겠죠?

세입자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5-10-01 11:24:55

집문제로 수리를 했고

사정이 있어서 수리비는 부동산에서 결제,

부동산에서 집주인하고 수리비 주고 받기 번거롭다고 월세를 자기쪽으로 내달라고 해서

저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으로 월세를 몇개월 내기로 약속했어요.

부동산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은 상태거든요.

마침 지금 딱 만기인데 구두로 연장하기로 합의했구요.

계약서 쓰면서 특약으로 당분간 월세를 부동산에 낸다는 내용 달기로 했어요.

수리비 다 채워지면 원래대로 주인에게 납부.


가만 있으면 저절로 연장이 되는데

다시 가서 계약서를 쓰면 복비를 내야 한다는 것 맞나요?

보통 이럴 경우 얼마나 내게 되나요?

들어올 땐 30만원 냈어요.

복비 아낀다고 연장 계약서 안 썼다가 혹시 나중에 월세가 몇 달간 주인에게 안들어간게 문제될까봐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거죠?



IP : 116.34.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른변동사항
    '15.10.1 11:31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없으면 계약서는 그냥 두시고 월세를 수리비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주인에게 확인받는 영수증을 작성하는게 낫디않을까요. 몇월에서 몇월까지 월세를 수리비로 대신 지불한다는 내용을 써서요.

  • 2. 누구냐넌
    '15.10.1 11:43 AM (220.77.xxx.190)

    월세나보증금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수리비영수증 첨부해서그만큼 월세를 부동산에게 지불한다는 각서를 쓰시면 될듯해요

  • 3. ...
    '15.10.1 11:52 AM (116.34.xxx.59)

    처음에 각서 써달라고 하니까 그럼 재계약도 할겸 특약에 그걸 쓰자고 부동산에서 말했고
    전 잘 몰라서 그럼 조만간 쓰러 갈게요. 그랬어요.

    이런 밀당을 잘 못해서 ㅠ.ㅠ
    부동산이 집주인의 권리를 오랫동안 위임받은 분이라 세를 올리고 사람 내보내고 이런 것에 입김이 많이 작용해요.
    전 이사비용도 아깝고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가급적 이사 안 나가고 오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구요.

  • 4. 누구냐넌
    '15.10.1 12:01 PM (220.77.xxx.190)

    재계약서 다시쓰시면 보통 대서료 십만원정도 냅니다

  • 5. 전진
    '15.10.1 12:08 PM (220.76.xxx.89)

    내가글읽고 이해가따려서 우리입장을 말해볼께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한것은
    편하자고 한경우인지는 모르겟지만 그럴경우 나쁜부동산은 야료를 부리더라구요
    우리는 아무말없이 연장했어요 월세를 올리지않고 그냥 연장해주고 내년 2월이
    4년차됩니다 아무것도 안쓰고 그대로 연장햇어요
    부동산을통해서 집주인이 위임했다면 복비를 또물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우리는 복비아무도 안물었어요 자동갱신 되는거니까요 부동산에 위임된집이라면
    세입자도 불리할거같아요 복비때문인지 우리집 만기되면 부동산에서 득달같이 전화옴니다
    집세더받아준다고 지금 세입자바꾸라고 우리는그냥갱신했다고해도 끈질겨요
    내가댓글쓰는것은 세입자도 잘알고 대처하라고요 그냥갱신하면 계약서 안쓰고
    주인과 세입자하고 기존 계약서 뒷편에 바뀌는사항적고 도장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23년세놓으면서 그렇게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6624 서현 CGV or 서현 메가박스 어디로 가세요? 9 자리도 2015/10/01 2,267
486623 전업주부인데 넘 바쁘네요.. 48 .. 2015/10/01 18,087
486622 고1부터 영어 9등급 절대평가 49 그나마 2015/10/01 2,298
486621 블랙프라이데이 웃기네요. 15 마징가그녀 2015/10/01 5,649
486620 꼭 보내야 할까요? 20 학원 2015/10/01 2,916
486619 찢어지게 가난한집에서도 수재는 27 ㅇㅇ 2015/10/01 5,928
486618 오씨엔 무비스토커에서 박지윤 5 박지윤 2015/10/01 1,796
486617 식이유황이라고 아시나요? 1 혹시 2015/10/01 1,288
486616 왜 남자들은 좋아하면 평생간다 생각할까요?? 4 .. 2015/10/01 2,316
486615 유엔 권고와 정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샬랄라 2015/10/01 601
486614 물려줄 유산이 100억이면.. 49 ... 2015/10/01 4,249
486613 다들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하셨나요? 6 내가 제일 .. 2015/10/01 1,921
486612 행복 2 행복 2015/10/01 551
486611 시댁 큰집에 작은집 며느리는 어디까지 참석해야하는 건가요? 48 어렵다 2015/10/01 6,641
486610 극심한 편두통이 2주 정도 지속되고 있어요 9 밤호박 2015/10/01 1,785
486609 오징어튀김 할때 튀지않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7 비오는날 2015/10/01 3,220
486608 미국은 악마 2 호박덩쿨 2015/10/01 864
486607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있는 아침..이적 노래 듣고 있어요. 비오는날 2015/10/01 720
486606 남자는 몇살때부터 급노화되는편이예요..???? 5 .. 2015/10/01 2,883
486605 노통님 보고 싶은 분들 손 들어 보세요^^ 49 그리워라 2015/10/01 1,145
486604 명품스타일 의류 쇼핑몰이요 궁금녀 2015/10/01 1,691
486603 얼큰이 칼국수 비법 좀 공유해주세요 ㅠㅠ 9 부디 2015/10/01 2,041
486602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시 핸드폰은? 1 ..... 2015/10/01 634
486601 법정에서 구형하면 3 2015/10/01 566
486600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꿈에 싫컷봤더니 내내 행복하네요 4 ... 2015/10/01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