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싼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게 될 예정인데(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절세 되나요?
아님 나중에 소유하게 된 다세대를 먼저 팔아야 되나요?
먼저 어떤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경우 어느 것을 먼저 팔는게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두 주택 모두 가격 상승이 된다면 말이죠. 아무래도 아파트가 가격 상승은 더 있을 듯 하구요.
명절 잘 보내시고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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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일때 양도소득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 3,472
작성일 : 2015-09-26 19:14:16
IP : 182.211.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TiNNiT
'15.9.26 7:36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시세차익이 덜한 쪽을 먼저 파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2. TiNNiT
'15.9.26 7:37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시세차익이 낮은 쪽을 먼저 파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3. 임대사업신고
'15.9.26 7:48 PM (116.32.xxx.51)5년내에 팔 계획이 없다면 한채를 임대사업신고하세요 그럼 양도세 없어요
그대신 5년안에 팔면 3천만원 양도세냅니다4. 임대사업자 내면
'15.9.26 7:51 PM (121.132.xxx.161)건보 따로 내셔야해요. 양도세보다 이익인지 잘 계산하세요.
5. 원래 있던
'15.9.26 8:0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아파트를 3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없는걸로 알아요.
6. 그러게요
'15.9.26 8:23 PM (211.178.xxx.223)계속 보유 예정이라면 윗분 말씀처럼 임대사업자 내면 되고
아님 시세차익 적은거부터 파심되요7. 원글
'15.9.26 8:41 PM (182.211.xxx.201)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도 괜찮겠네요 전 직장인이라 건보는 신경안써도 될듯하네요8. ...
'15.9.27 12:29 AM (175.223.xxx.115)한시적1가구 2주택의 경우 두번째 주택 등기이전날부터
3년안에 먼저 산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안나옵니다.
싼집 팔면 되는 거 아니고 먼저산 집이요.
그리고 첫번째 집이 산가격보다 싸면 안나오구요.9. ...
'15.9.28 1:56 AM (121.129.xxx.106)아파트 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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