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고수님들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집주인 조회수 : 2,191
작성일 : 2015-09-25 18:28:03

5년전에 들어온 세입자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빨리 팔고 내가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팔거니까 집좀 잘 보여달라는 조건으로

전세금도 저렴하게 해서 다시 줬지요.

그게 벌써 5년이고 이번에 집을 잘 안보여줘서 매번

거래성사가 안됐어요 ㅠ.ㅠ

전세입자가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사겠다고 해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15년 3월 4일에 전세1년 연장,

같은날에 매매계약을 하고 돈이 없다며 사정해서

9월 30일에 잔금을 받는걸로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잔금날짜가 다가오는데 전화가 없어서 9월초에 전화를 하니

잘 지낸다며 9월 말에 보자고 했어요.

그동안 아파트 값은 3-4천 더 올랐지요.

그런데 그제 카톡이 왔습니다.

사정이 있어 친척분으로 매수인을 바꾸고 잔금치르겠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매매원안대로 하겠다, 원안대로 안하면 계약파기다

시세대로 다시 바뀐 매수인으로 계약서 다시 쓰자고요.

배려해주면 안돼겠냐 계속 문자,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확고하게 말했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30일까지 연락이 안오면 계약파기 맞죠?

그리고 전세계약을 1년 연장했는데 세입자가 2년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어디 민원이라도 넣고 싶네요.

어디로 알아봐야 정확할지요?

답변주시는분 미리 행복하고, 부자되실겁니다.^^

IP : 211.178.xxx.1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0일까지
    '15.9.25 6:34 PM (39.7.xxx.39)

    잔금 안 치르면 계약파기는 맞는데..
    전세는 1년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2년 동안 살 수 있는게
    맞아요~
    매수인 변경해 주지말고
    세입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강하고 단호하게
    잘 하세요.

  • 2. 집주인
    '15.9.25 6:40 PM (211.178.xxx.117)

    세입자가 2년동안 있는다고
    그냥 버틸것 같아요.
    그럼 어쩔수 없는건가요? ㅠ.ㅠ
    너무 속상해요.

  • 3. 계약금도
    '15.9.25 6:4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안받았다는 얘긴가요?

  • 4. 집주인
    '15.9.25 6:44 PM (211.178.xxx.117)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 5. 집주인
    '15.9.25 7:00 PM (211.178.xxx.117)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현상태에서 임대차계약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연장에 동의함.
    *등기부상 융자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유지시키기로함.
    *현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현계약은 재계약건으로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며 특약사항은 전과동일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부동산관련법에 의한다.
    이렇게 썼어요.

  • 6. 뭔걱정
    '15.9.25 7:22 PM (1.231.xxx.135)

    현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원래 계약대로 안하면 그냥 보증금 몰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년뒤에 빈손으로 나가라 하세요

  • 7. 뭔걱정
    '15.9.25 7:25 PM (1.231.xxx.135)

    부동산에 맡기시고 세입자와 전화통화 하지 마세요.
    칼자루는 원글님이 쥐시고 왜 휘둘리세요.
    다급한건 저쪽이죠
    집 싸게 있기때문에 더 다른 사람에게 안보여주는겁니다.
    비싸게 전세를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여주고요.

  • 8. 작은 돈은 손해볼 각오
    '15.9.25 8:16 PM (175.197.xxx.99) - 삭제된댓글

    그런 세입자는 기한되면 내보내세요. 집 저당잡혀서 전세금 은행에서 빌리면 됩니다. 빈 집에서 다시 세입자 구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 9. ....
    '15.9.25 8:32 PM (182.221.xxx.57) - 삭제된댓글

    아파트 값이 계약때보다 몇천이 더 오르니 미등기 전매를 하려는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게 친척인지...친척이기로 한건지 어찌 아나요...

  • 10. ....
    '15.9.25 8:33 PM (182.221.xxx.57)

    아파트 값이 계약때보다 몇천이 더 오르니 미등기 전매를 하려는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게 친척인지...친척이기로 한건지 어찌 아나요...부동산도 같은 편일지도...
    제가 당해봐서요....

  • 11. 내용증명
    '15.9.25 11:14 PM (221.155.xxx.109)

    구두는 소용없을것같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30일까지잔금을치르지않았으므로
    계약위반이며 따라서 계약금은 몰수키로한다
    (전세보증금반환시 제하기로한다)

    그리고 명의자바꾸는건 대꾸할가치도 없어요
    윗분말씀처럼 차액받고 미등기 전매할지도
    모르고

    일주일간격으로 계속보내세요

  • 12. 내용증명
    '15.9.25 11:16 PM (221.155.xxx.109)

    집잘보여주고 얼른이사가고 싶은생각이들게끔
    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080 아들이 어렸을 때 했던 정말 어이없는 생각 3 ㅋㅋㅋ 2015/09/26 1,609
485079 어제밤 꿈 2 지갑잃어버리.. 2015/09/26 584
485078 비과세 일반과세 차액 아시는 회원님 계실까요? 1 새마을 금고.. 2015/09/26 963
485077 어제 저희 아들을 때린 아이가 오늘 사과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49 중2아들 2015/09/26 4,404
485076 박원순, 며느리 지도교수까지 협박하다니... 25 국정원 2015/09/26 5,720
485075 초3 둘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웃겨요.^^ 2 123 2015/09/26 1,425
485074 변기청소하다 수세미가 빠졌어요 2 변기 2015/09/26 1,783
485073 동거차도 벼랑위 세월호 아버지들의 추석 3 잊지말아요 2015/09/26 763
485072 고속버스 의자 뒤로 제끼면 안되나요 17 2015/09/26 10,560
485071 당장 10시간후 출국인데 집 비울때 체크할 사항 뭐있죠? 15 번개 2015/09/26 2,347
485070 재난문자 수신 안받고 끄기 8 방금 2015/09/26 1,506
485069 토란 냉동해도 될까요? 2 시원한 2015/09/26 1,633
485068 테라마이신 안연고와 비슷한 약이 뭐가있을까요? 3 군인엄마 2015/09/26 7,584
485067 직구사이트에서 구매햇는데ㅠ주문취소관련 6 kimjy 2015/09/26 1,157
485066 추석 당일 일반 식당 영업할까요? 49 may16&.. 2015/09/26 1,548
485065 영어 고수 되시는 분들 좀 봐주시길 (번역관련) 4 ........ 2015/09/26 1,186
485064 치매노인들은 요양원보다 집에 있길 원하나요? 24 궁금 2015/09/26 7,347
485063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엄마라고 좋아해 주네요. 2 eo 2015/09/26 1,372
485062 부러우면 지는 거다.근데..부러워요 마음의평화 2015/09/26 1,348
485061 쿨톤? 웜톤? 블러셔? 8 ㅇㅇ 2015/09/26 2,827
485060 갈비찜에 다크초콜릿 넣어도 될까요. 16 rr 2015/09/26 5,310
485059 새누리는 악재만있음 지지율이 상승해요. 6 이상하네요 2015/09/26 1,047
485058 저는 작은집 며느리 인데요 49 작은집 2015/09/26 5,364
485057 면세에서 샤넬목걸이 얼마하나요? 5 .. 2015/09/26 4,070
485056 돌아가신분이 문밖에서 물달라 두드리는꿈 4 ## 2015/09/26 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