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공사중인 옆집 때문에 피해보는 집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조회수 : 2,216
작성일 : 2015-09-21 20:43:24

지난달부터 옆집이 집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골목은 전부 지하 1층 지상4층 연립주택들이 주루룩 늘어서 있는 동네예요.


최근에 규제가 풀렸다고 이 집이 지하1층 지상6층 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지금 한창 땅을 파는 중인데 매일매일 시끄럽고 먼지날리는 것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이 6층으로 올리면 저희집이 햇빛을 못 받아요. ㅠ.ㅠ


공사현장으로 찾아가서 감독에게 집주인 전화번호 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네요.


이 골목 집들처럼 너희도 4층으로 올리라고 할 것도 아니구요.


이 집이 5층으로만 올려줘도 고맙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IP : 121.138.xxx.2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조권을
    '15.9.21 8:50 PM (218.235.xxx.111)

    보고 걔들도 공사를 하지 싶은데요
    하루에 3시간만? 빛이 들어오면 된다는거 같았어요
    차라리 시.구청...의 적절한 부서..
    모르면..민원실에 전화해서 일단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순서일듯하네요

    6층으로 올릴수 있나요?
    안되지 싶은데요?

    그게 규제가 있어서
    보통.4.5층밖에 안될거예요
    6층 올리는 집 못봤어요...저도 빌라 전세 살아요.
    제가 왜 사람들이 집을 높게 안올리나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뭐라...뭣때문에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 2. ///
    '15.9.21 9:34 PM (61.75.xxx.223)

    국토해양부에 문의해보세요.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도 국토해양부는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알아보세요.

  • 3. oo
    '15.9.21 9:36 PM (114.202.xxx.196)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저희 시댁이 그런 케이스인데요...다세대 밀집해있는 동네구요.시댁은 2층 주택인데 어느날 옆 집이
    원래 있던 층수보다 1-2층 정도 더 높게 짓더라구요...시댁 일조권 다가리고 거기다 그 건물이 더 높으니 시댁 방안까지
    다보이고 시어머니는 연세 있으셔서 별 생각없으신것 같지만...저라면 다짓기전에 집주인한테 따질거 같아요.

  • 4. ...
    '15.9.21 10:18 PM (110.70.xxx.134) - 삭제된댓글

    무조건 민원이죠.
    구청,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
    감정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항의하세요.
    주소 쓰시고요.

  • 5. 민원
    '15.9.22 12:51 AM (59.13.xxx.155)

    이런건 무조건 민원넣어 공사중지요청 들어가야합니다
    민원은 인터넷민원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지만 작업반장이 번호를 안알려준다 라고 민원내용에 쓰세요

    그리고 5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의무설치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6층짜리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까지나 주관적 의견입니다만... 그럼 그에 따른 편법들이 아마 엄청날꺼라고 생각듭니다 저라면 괘씸죄로 그런걸 신고할거 같아요
    둥글게 사는게 좋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네요
    대화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니...

  • 6. ....
    '15.9.22 1:01 AM (124.57.xxx.42)

    재산권 행사 할 권리 있다고 해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늘처럼 집 꽂고 사는건데
    구청에서도 안된다고 말 안해요.
    아파트에서 집단 데모하고 해도 못짓게 못하죠 겨우 돈 몇 푼 받는거에요.
    저희 앞집이 다가구 5층으로 올려서 제가 경험 해 봤네요.
    저희 마루문 열고 나가면 앞 다가구 가스배관이 저희집을 향해 기관총처럼
    정렬해 있어요. 다른 집은 동그란 것으로 했던데 여기는 길게 뻗쳐나와서요
    각 층마다 두개씩 저희 향해 있네요. 가스배관 우리집말고 다른데로 빼라고 했더니
    바꿨더라구요. 준공검사 받고는 다시 저희집으로.

  • 7. 민원
    '15.9.22 1:06 AM (59.13.xxx.155)

    인터넷민원은 한번 넣는게 아니라 계속 하는거구요
    전화민원도 같이 넣으세요
    (이건 관공서 건축과 담당직원이 직접 얘기한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신축현장하는 곳엔 시공사, 건축주, 설계감리자 (건축사사무소 00 이라고 아마 있을꺼에요)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야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것도 규정위반인거같아요
    그새 법이 바뀌었다면 모르겠으나 판넬같은거에 적어야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4년 전에 신축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살고 계신 지역 건축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저흰 신축할때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시공 감리 다 의뢰해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어서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확실히 하시려면 전화문의라도 해보심이 좋을듯요

  • 8.
    '15.9.24 1:10 AM (121.138.xxx.250)

    많은 조언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201 갓김치 많을 때 처리방법 1 언제나 궁금.. 2015/10/02 1,153
487200 애나 어른이나 세명은 힘든건가봐요 3 2015/10/02 1,449
487199 안쓴 집전화요금이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6 두맘 2015/10/02 1,454
487198 김치 10kg를 샀는데요 49 글쎄 2015/10/02 5,626
487197 아들이 명품백을 사주겠다고 하는데요. 49 50대 후반.. 2015/10/02 5,616
487196 40대초반 독서지도사 일하기 어떨까요..? 49 하나 2015/10/02 2,651
487195 레이캅은 유선만 있나요.? 3 무선 침구 .. 2015/10/02 973
487194 에어프라이어 최고!발명품은 다르다! 49 신세계발견!.. 2015/10/02 4,920
487193 피아노학원 질문이요 3 사랑 2015/10/02 778
487192 싱글과 수퍼싱글 차이가 많이 나나요? 5 침대 2015/10/02 9,021
487191 해골무늬 머플러는 백화점에 파나요? 6 ㅇㅇ 2015/10/02 1,873
487190 범죄자가 되지 않고도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방법 5 흰구름 2015/10/02 1,788
487189 카페인 많이 든 커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4 ff 2015/10/02 933
487188 아줌마는 이쁜옷입고 갈데가 없어요 ㅠㅠ 16 아줌마 2015/10/02 5,619
487187 자동차 살때요 2 .. 2015/10/02 805
487186 보통 음악재능있는 애들은 어려서 5 qh 2015/10/02 1,098
487185 중학생 백팩 고민 5 궁금이 2015/10/02 1,681
487184 사먹는 반찬이랑 딱 차려준거랑 다르지않나요? 17 2015/10/02 3,646
487183 초3아이 볼거리라는데요 4 볼거리 2015/10/02 1,325
487182 기상에 관심 가지면 어떤 전공이 있나요?? 8 ㅓㅓ 2015/10/02 793
487181 침대 청소할때마다 때려줘요 5 아래글보고 2015/10/02 1,583
487180 주문직전 문의) 헤어오일 추천부탁드려요~!!! 2 아녜스 2015/10/02 1,256
487179 극장매너 엉망이네요 12 매너 2015/10/02 2,535
487178 네이비색 쟈켓에는 이너랑 바지 어떤게어울리죠? 5 코디부탁요 2015/10/02 2,563
487177 어제 퍼즐 받을때 박서준 연기 괜찮지 않았나요? 그녀는 예뻤.. 2015/10/02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