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조회수 : 3,912
작성일 : 2015-09-21 17:52:20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 2. *****
    '15.9.21 6:10 PM (121.184.xxx.163)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 3.
    '15.9.21 6:12 PM (223.62.xxx.62)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 4.
    '15.9.21 6:15 PM (223.62.xxx.62)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 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6. *****
    '15.9.21 6:16 PM (121.184.xxx.163)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 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 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 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

  • 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 12.
    '15.9.21 8:27 PM (61.79.xxx.50)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13. ,,,
    '15.9.22 3:18 PM (124.56.xxx.152)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800 부처가 윤회를 벗어나게 일러준 방법이 15 있나요? 2015/09/21 4,559
483799 동서 안오니 더 편해서 좋았어!! 49 우리 형님 2015/09/21 15,204
483798 벨벳곱창밴드 이제 안 쓰시나요??? 4 아깝다 2015/09/21 1,612
483797 막돼먹은영애씨...시리즈 어떤게 재미있나요? 49 추천 2015/09/21 1,796
483796 신축공사중인 옆집 때문에 피해보는 집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7 2015/09/21 2,171
483795 남자친구의 집착때문에 힘들어요 49 ... 2015/09/21 3,559
483794 두피에 신세계를 찾았습니다. 48 ,, 2015/09/21 28,418
483793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자직장선배.. 어떻게 대처할까요 14 renee 2015/09/21 7,991
483792 층간소음..경비실에 부탁할까요 직접 올라갈까요 48 ㅠㅠ 2015/09/21 5,904
483791 서태지vs조용필 전성기 어느쪽이 甲인가요? 41 엘살라도 2015/09/21 4,432
483790 재산세를 일년에 두번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거맞나요? 12 스노피 2015/09/21 2,831
483789 대학병원 치과가 최선일까요? 8 치과 2015/09/21 2,621
483788 추석선물로 쇠고기 6근이 들어왔는데요.. 7 ... 2015/09/21 2,094
483787 은행에서 돈 빌리는거 최고는 마이너스 통장 아닌가요? 11 질문 2015/09/21 6,831
483786 머리카락을 거꾸로 말렸더니 11 ,, 2015/09/21 6,170
483785 엑소때문에 우리집 난리났어요 ㅋㅋㅋㅋ 15 엑소가 뭔지.. 2015/09/21 6,154
483784 외국있으면서 동양인이라고 쳐다보거나 속닥속닥거리는거 어떠시나요?.. 5 외국 2015/09/21 2,266
483783 거지근성 글 본 분들, 여기도 봐 주세요. 1 그것이진짜알.. 2015/09/21 1,912
483782 밥먹을때 남 먹는거 관찰하고 참견하는사람 11 짜증나 2015/09/21 1,889
483781 엄마가 같은 강아지 암컷 수컷 두마리 키우는데요 11 Dog 2015/09/21 2,874
483780 백화점1층 세일품매대에서 산 소다구두. 2 PISAZ .. 2015/09/21 2,544
483779 독감예방접종 3 ㅅㄷᆞ 2015/09/21 1,312
483778 꽃집에서 진상취급 기분 나빴네요~ 18 랑이 2015/09/21 6,851
483777 전 안철수 송호창보다 이혼한 국회의원이 더 좋아요 4 Neo 2015/09/21 2,468
483776 최민수씨는 연기는 잘하네요 6 2015/09/21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