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질문 조회수 : 2,514
작성일 : 2015-09-21 05:42:21
아버지께서 상처후 새부인 과 재혼 을 하셔서 25년 을 사셨읍니다

새 부인은 출산은 안하셨고 전부인 소생 아들과 딸을 키우며 평생

사시다 아버지 께서 돌아가 셨읍니다

새부인 아들 딸 세 사람은 아버지 께서 남긴 재산을 법대로 상속 받

았읍니다 그러면 새 어머니 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은 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부인 소생 아들과딸 이 받는것인지?

아니면 새어머니 상속권 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IP : 59.28.xxx.2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5.9.21 6:48 AM (110.47.xxx.57)

    새엄마 원래 소생 자식들에게 갑니다.

  • 2. 질문
    '15.9.21 7:00 AM (27.35.xxx.23)

    새 어머니는 자기 소생이 없으십니다.

  • 3. ...
    '15.9.21 7:1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녀의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
    형제도 없으면 사촌 이내인 혈족.

  • 4. ....
    '15.9.21 8:24 A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부부셨으면 원래 소생이 있더라도 원래소생과 현재 남편의 아이들이
    동등하게 상속권이 있을 거예요. 원래 소생이 없으면 당연히 법적남편의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 5. 조앤맘
    '15.9.21 8:28 AM (175.117.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재산은 친 자식이 없다면 친정으로 갑니다.저희는 그래서 남편이 새어머니 앞으로 양자했습니다.남편이 외아들이라 한명만 했지만 여러명이면 여러명이 양자가되면됩니다.구청에서 물어보면 서류주고 간단합니다.

  • 6. ...
    '15.9.21 8:34 AM (218.235.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데려온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아마 상속받으려고 아버지 양자로 했나봅니다. 원글님이 새어머니의 양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새어머니 재산은 자신 자식들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원글님과 새어머니는 부양자 관계가 아닙니다. 새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새어머니도 님에게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7. 새엄니가
    '15.9.21 8:54 A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기른 자식들을 제자식처럼 생각한다면 살아계실때 증여해주시는게 좋아요
    안그려면 새어머니 친정으로 갑니디

  • 8. ㅅㄷᆞ
    '15.9.21 9:04 AM (1.239.xxx.51)

    새어머니 소생이 없다면 새어머니 일가친척에게 우선순위가 있다합니다
    전부인 아들과 딸이 새어머니 유산을받으려면
    친양자입양? 절차를받아서 새어머님밑으로 들어가야한다고들었습니다

  • 9. 질문
    '15.9.21 11:32 AM (59.28.xxx.27)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군요 새어머니 는 평생을 근검절약 하시고 아주 반드한 분이셔서 현금도 적지 않게 갖고계시고고 아버지 연금도 70프로 받으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계시니 모든것은 새어머니 뜻에 맞기어야
    하겠죠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싶읍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355 덴비 머그 구입처(남대문) 4 궁금이 2015/09/21 2,156
485354 상속 49 질문 2015/09/21 2,514
485353 어릴때 무지 고맙던 아랫집 아줌마 생각나요 11 어릴때 2015/09/21 4,674
485352 이혼부모 49 가정 2015/09/21 2,735
485351 아들때문에 걱정되서 미칠거같아요... 49 아들 2015/09/21 19,010
485350 연하 남자아이 언제 대쉬해야 할까요 41 그냥처녀 2015/09/21 9,253
485349 죽고 못사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게 좋은 건 아닌듯.. 8 ........ 2015/09/21 3,300
485348 강아지 떠나보내고 너무 힘든데 영혼이 있나요 48 강아지 2015/09/21 13,096
485347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어떻게 대처해야할지... 13 알이즈웰2 2015/09/21 3,367
485346 코스트코 연회비요 11 ,, 2015/09/21 4,098
485345 안철수 발언 '노조 생기면 회사 접어야 한다’ 50 미쳐 2015/09/21 4,919
485344 내가 어렸을때 9 ........ 2015/09/21 1,689
485343 폭이(5cm) 좁은 롱 스카프(머플러) 어디에서 팔까요? 3 공명 2015/09/21 1,496
485342 콩가루가 눈에 너무 들어가서 다시팩에 넣어서 썼더니 좋네요 3 ........ 2015/09/21 2,299
485341 고백했다 거절당했는데... 17 .. 2015/09/21 8,816
485340 신발 toms 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요? 3 ... 2015/09/21 1,508
485339 저 10년간 맞벌이하며 4억 모았어요. 35 자랑글이에요.. 2015/09/21 8,654
485338 강아지가 8년살고 2년 투병하다가 떠났어요 8 강아지 2015/09/21 2,904
485337 아파트 경매? 7 집살까요? 2015/09/21 2,434
485336 감정을 다스리는 법 알려주세요. 49 2015/09/21 4,295
485335 중고 소형차 VS 신형 스파크 어느게 더 나을까요? 3 장롱면허 2015/09/21 2,050
485334 비위 약한 아이..안쓰러워요.. 3 비위 2015/09/21 2,363
485333 반포대비 서초동 학군은 어떤가요? 학원은 어디로 가는지 7 서초동 2015/09/21 4,841
485332 어제 시댁에 갔다왔는데.. 12 알쏭 2015/09/21 3,516
485331 예전에 보다 울었던 동영상이예요/넬라판타지아 감동 2015/09/21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