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4년 전세 살고 1년 계약서 쓰고 임대차 보호법 2년 운운하던 세입자 후기

나쁜사람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15-09-20 21:46:38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예상치 못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세입자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14년간 살았고

2012년 가격으로 보증금 월세 35만원(시세는 보증금  월세 100만원) 1년  계약.

제삼자인 부동산 입회하에 날인 했고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 온 계약서, 계약만기일 50일전에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왔더라고요.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거주할 수 있다는 협박을 3번이나 했죠.

1.영수증 보내 달라고 했을 때,

2. 50일 전 계약금을 8월 1일로 당겨 달라고 전화가 와 흔쾌히 수락햇는데

   또 7월1일로 당겨 달라고 해 그것은 곤란 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7월 1일 보증금의 10%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3.사정상 우리가 이사를 못가게 되어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겠다니까

   집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절과 만기 하루 전 보증금 전액 입금시키라는 통지.

   다음날 1년에 맞추어 게획을 세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손해배상이라니? 어느별에서 왔니?????)

   9/16일 까지 중도금 1억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명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


아, 진짜 집세 적게 받으며 1년 계약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계약 수락 이후 계약서  쓰는 것도 자기와 주고 받은 문자로 대체하자고

계속 약속 미루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계약서 쓰고 그 이후 벌어진 진상진상 짓.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명도소송 불사하고

(어차피 금전적인 손해는 두배,

 월세 적게 받은 것, 세입자가 집 안보여 주니 내보내고 세입자 구하느라 발생되는 비용)

이런 나쁜 사람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손봐줘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 날짜에 보증금반환과 주택명도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관리실에서 11시에 만나자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다음날 문자 왔습니다.

9시에 보증금 받아야 이사에 지장이 없으니 시간 꼭 지켜달라.

그동안 은혜에 감사한다.

진짜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일년을 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은혜를 운운하다니...


보증금에서 10%를 세입자가 받았다면 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입자 이사 나갈 때 몇시쯤 보증금 내어 주나요?

9시는 아닌것 같네요.

짐 내리는 것 보고 집을 보고 내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난해 82님들이 댓글로 모두 1년 임대 반대 했었는데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1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원칙의 소중함을 알게된 게 교훈이라고 할까요?

비싼 수업료 치루고 얻은 교훈입니다.

IP : 61.72.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20 10:06 PM (121.165.xxx.158)

    이사짐 다 빼고 님이 세입자와 함께 집 둘러본다음 문 잠그는 거 확인하시고 같이 부동산 가셔서 돈 내어주시고 (혹시 모르니 그 자리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는 거 권합니다.) 열쇠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그자리에 돈 내어주실 것 같으면 역시나 날인된 수령증 꼭 받으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734 주상복합건물 상가관리비 관련입니다 uni120.. 2015/09/25 959
485733 통영함 구조 합의각서, 세월호를 ‘좌초선박’으로 표기 1 뭘까 2015/09/25 792
485732 나래바~에 가고 싶네요 1 ;;;;;;.. 2015/09/25 1,659
485731 내용 지웠어요~조언감사해요 7 하소연 2015/09/25 1,183
485730 엄마가 너무 답답합니다. 7 추석앞두고 2015/09/25 2,496
485729 아들이 국적 버리고 군대 안 간 고위직은 자리 떠나라 2 샬랄라 2015/09/25 1,381
485728 안철수 동아일보 인터뷰 34 뭐하자는건지.. 2015/09/25 2,192
485727 왜 모든 문자 앞에 , 웹발신 이란 말이 붙나요? 2 갑자기 2015/09/25 4,606
485726 직업을 바꿔 보려 합니다 3 직업 2015/09/25 1,519
485725 인간미 넘치는 교황…‘낮은 자세’에 미국인들 감동 6 호박덩쿨 2015/09/25 1,302
485724 한달에 백만원 적금 든다면 7 적금 2015/09/25 4,054
485723 뿌리펌 해보신분.. 만족 하세요? 1 뿌리펌 2015/09/25 4,704
485722 추석날 당일은 전혀 장을 볼수없나요? 1 .... 2015/09/25 940
485721 외고에서 바닥 깔아줘도..보낼만 할까요? 49 외고 2015/09/25 6,794
485720 정신과 약을 먹는데...오히려 기분이 가라 앉아요 7 ㅍㅍ 2015/09/25 1,939
485719 간장게장을 담았는데.... 4 봉다리 2015/09/25 936
485718 갈비찜은 느글거리는거 맞죠? 3 2015/09/25 1,398
485717 '부평 묻지마 폭행' 경찰 측 ˝나쁜 애들 아냐, 사람 죽인 것.. 12 세우실 2015/09/25 3,998
485716 대장 용종 제거시 천공이 생겼을 경우 6 질문 2015/09/25 2,798
485715 어떤 매력이 있어야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있나요? 16 ........ 2015/09/25 8,883
485714 은마상가 토요일날 붐빌까요? 49 초보 2015/09/25 2,627
485713 인셉션 vs 다이하드3 3 ㅇㅇ 2015/09/25 907
485712 고3 학생들은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하나요? 49 고3엄마 2015/09/25 2,983
485711 금리인상 쉽지 않나보네요 49 .... 2015/09/25 2,661
485710 블로그에서 절대 옷사지마세요 26 블로거 2015/09/25 1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