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4년 전세 살고 1년 계약서 쓰고 임대차 보호법 2년 운운하던 세입자 후기

나쁜사람 조회수 : 2,093
작성일 : 2015-09-20 21:46:38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예상치 못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세입자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14년간 살았고

2012년 가격으로 보증금 월세 35만원(시세는 보증금  월세 100만원) 1년  계약.

제삼자인 부동산 입회하에 날인 했고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 온 계약서, 계약만기일 50일전에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왔더라고요.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거주할 수 있다는 협박을 3번이나 했죠.

1.영수증 보내 달라고 했을 때,

2. 50일 전 계약금을 8월 1일로 당겨 달라고 전화가 와 흔쾌히 수락햇는데

   또 7월1일로 당겨 달라고 해 그것은 곤란 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7월 1일 보증금의 10%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3.사정상 우리가 이사를 못가게 되어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겠다니까

   집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절과 만기 하루 전 보증금 전액 입금시키라는 통지.

   다음날 1년에 맞추어 게획을 세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손해배상이라니? 어느별에서 왔니?????)

   9/16일 까지 중도금 1억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명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


아, 진짜 집세 적게 받으며 1년 계약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계약 수락 이후 계약서  쓰는 것도 자기와 주고 받은 문자로 대체하자고

계속 약속 미루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계약서 쓰고 그 이후 벌어진 진상진상 짓.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명도소송 불사하고

(어차피 금전적인 손해는 두배,

 월세 적게 받은 것, 세입자가 집 안보여 주니 내보내고 세입자 구하느라 발생되는 비용)

이런 나쁜 사람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손봐줘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 날짜에 보증금반환과 주택명도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관리실에서 11시에 만나자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다음날 문자 왔습니다.

9시에 보증금 받아야 이사에 지장이 없으니 시간 꼭 지켜달라.

그동안 은혜에 감사한다.

진짜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일년을 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은혜를 운운하다니...


보증금에서 10%를 세입자가 받았다면 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입자 이사 나갈 때 몇시쯤 보증금 내어 주나요?

9시는 아닌것 같네요.

짐 내리는 것 보고 집을 보고 내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난해 82님들이 댓글로 모두 1년 임대 반대 했었는데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1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원칙의 소중함을 알게된 게 교훈이라고 할까요?

비싼 수업료 치루고 얻은 교훈입니다.

IP : 61.72.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20 10:06 PM (121.165.xxx.158)

    이사짐 다 빼고 님이 세입자와 함께 집 둘러본다음 문 잠그는 거 확인하시고 같이 부동산 가셔서 돈 내어주시고 (혹시 모르니 그 자리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는 거 권합니다.) 열쇠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그자리에 돈 내어주실 것 같으면 역시나 날인된 수령증 꼭 받으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0530 중년 남자의 첫사랑은..기억... 7 추억 2015/10/15 7,164
490529 피자모양 정리함 호호맘 2015/10/15 599
490528 직장 국민연금 가입 요건? 2 직장국민연금.. 2015/10/15 1,583
490527 편지봉투에 붙일 주소용라벨 엑셀로 만들수있나요? 5 ㅇㅇ 2015/10/15 3,148
490526 2015년 10월 15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0/15 434
490525 아랫집 인터폰에 자다 깼던 밤.. 5 짜증... 2015/10/15 2,747
490524 눈 코 성형하면 자신감좀 생길까요? 12 하하오이낭 2015/10/15 2,389
490523 이승만도 인정한 '임정' 뉴라이트는 부정 2 샬랄라 2015/10/15 512
490522 스포티지 부식 보증수리 받을 수 있나요? 2 보증수리 2015/10/15 708
490521 엄마 칠순 안가면 안되겠죠?ㅠㅠ 10 에휴 2015/10/15 4,336
490520 잔금을 위임장 없는 부동산 계좌로 드려도 될까요? 27 아흑 2015/10/15 4,212
490519 알러지 2 궁금 2015/10/15 497
490518 '협찬의 아이콘' A, 육아예능에 협찬물품 들이대 입방아 8 ㅇㅇ 2015/10/15 8,085
490517 사랑에도 추하게 느껴지는 사랑이 있다 27 ... 2015/10/15 7,255
490516 내년 9월 쓸돈인데 대출 먼저 갚아야 할까요? 7 2015/10/15 1,337
490515 황금변보는 분유좀 5 맘마 2015/10/15 1,312
490514 변태인가 아닌가 4 .. 2015/10/15 1,451
490513 톱 대여 5 2015/10/15 2,131
490512 리키김 이라고 나오는데 19 오마베 2015/10/15 6,659
490511 뒤늦게 응당 산호에게 빠져버렸어요. 7 시야3 2015/10/15 1,581
490510 남자가 여자보다 대하기 더 편한 분들 계세요? 24 허허 2015/10/15 6,406
490509 운전 하시는 님들.. 9 어제오늘 2015/10/15 1,850
490508 부산 서면 여대생 실종사건발생 ㅠ 9 참맛 2015/10/15 5,599
490507 30대 중후반 모쏠 남친 만드는 법? 19 ㄹㄹ 2015/10/15 6,988
490506 베프 돌잔치 축의금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3 ... 2015/10/15 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