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신축원룸 3,500에 20에 얻었고 내일 이사하면서 잔금 2000만원 치루기로 했는데요
신랑한테 월요일 확정일자 받으려 한다니까..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야 하니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좀 늦춰 달라
했단거에요.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부동산이랑 통화 해 봤는데, 신축 건물은 다 그런 조건으로 입주한다고 지금 세입자들도
확정일자 받은 사람은 없다고 그 조건 아니면 계약 파기나 대출 다 받은다음 이사해야 한다네요.
부산은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부동산에서는 2천만원*가구 수 감안에서 은행 대출이 이뤄진다고 걱정안해도 된
다 하는데 영 찝찝..신랑도 그런 걱정 다 하면 어떻게 집 얻냐고 괜찮다고 하는데 내일 당장 이삿짐 센터는 오라 했고 어찌해
야 할까요. 만약 입주 후에 대출 금액이 턱없이 높으면 계약파기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