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214 딸넷인 울시어머님 3 ~~~ 2015/09/19 2,828
483213 교육관과 사교육 사이 9 맹자맘 2015/09/19 1,502
483212 결국 의도적으로 침몰재난을 만든 거라는 거죠? 49 세월호 2015/09/19 4,341
483211 한번 신뢰가 깨진 관계 궁금해요 2 고민 2015/09/19 4,433
483210 미드 추천~! 로스트룸 2 상상 2015/09/19 1,281
483209 내일 제주도 가는데 옷때문에 여쭤봐요..지금 제주도 날씨 어떤지.. 3 요즈음 2015/09/19 1,130
483208 사도 영화를 보면서 김무성이 떠올랐습니다. 1 안되지요.... 2015/09/19 1,635
483207 김치찌개용으로 종갓집 사면 실패 안 하겠죠? 49 시판김치 2015/09/19 2,389
483206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5 집주인 2015/09/19 1,937
483205 제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10 어렵다 2015/09/19 3,731
483204 달지 않은 녹차 카스테라는 어디서??? 7 녹차를 좋아.. 2015/09/19 2,131
483203 헬스 운동화 어느 정도 신고 바꾸세요? 4 12 2015/09/19 1,900
483202 역류성 식도염 - 커피는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11 건강 2015/09/19 16,228
483201 추석 제사에 전 어떤것 하시나요? 7 추석 2015/09/19 1,359
483200 목감기-리스테린 효과있네요 5 ... 2015/09/19 6,432
483199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택할 직업은 무엇일까요 10 조언 2015/09/19 2,027
483198 자기주도학습 잘되는 아이로 키울려면... 13 궁금합니다... 2015/09/19 4,538
483197 당뇨증상이 갈증이라고 하잖아요 3 ... 2015/09/19 3,256
483196 젊은세대 요즘 2015/09/19 867
483195 반포쪽에 알뜰장 서는 곳 있을까요? 2 수퍼찾아삼만.. 2015/09/19 1,079
483194 느린아이의 변화 8 느린아이 2015/09/19 2,466
483193 며느리가 편히 살면 언짢고 딸이 편히 살면 좋은거죠? 16 ..... 2015/09/19 6,033
483192 이 음악 좀 꼭 알려주세요 영화 '종이달' 6 합창 2015/09/19 1,661
483191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어디로 가던가요? 5 낙후지역 2015/09/19 1,312
483190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절휴무 관.. 2015/09/19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