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0211 블루투스 사려고 하는데요.. 1 단감 2015/10/14 775
490210 이런 답변 해석좀 2 상담글 2015/10/14 466
490209 2015년 10월 14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0/14 407
490208 파키스탄. 사람들의. 인식은. 4 82cook.. 2015/10/14 1,500
490207 쟁반도 유행 타나요? 9 쟁반 2015/10/14 2,109
490206 집에서 담근 차, 건강에 좋을까요? 5 궁금 2015/10/14 960
490205 국정화 맞서…교육감들 '대안교과서 만들것' 4 국정화반대 2015/10/14 827
490204 녹음하는 기계가 어떤 건가요? 1 ee 2015/10/14 550
490203 그린피스, 고리원전서 원전 건설 반대 기습시위 후쿠시마의 .. 2015/10/14 348
490202 니트가 안어울린다는 분이야기있어서요 3 아래 2015/10/14 2,449
490201 정명훈형 사기 발각나 39억 물어내다 10 정명박 2015/10/14 6,914
490200 혈당 높은 임산부..도움되는 음식 뭐가 았나요 4 .. 2015/10/14 1,208
490199 아이클라우드에 아이폰 주소록 옮기기 알려주세요! 1 무식한 아이.. 2015/10/14 2,865
490198 한혜진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요~ 49 새벽잠 2015/10/14 24,626
490197 지금 깨어계신분~ 8 아휴 2015/10/14 1,034
490196 저 단호박수프 자주 먹는데, 이것도 살 찌는건가요? 5 단호박 2015/10/14 1,325
490195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사.. 1 샬랄라 2015/10/14 507
490194 만화컷 찾습니다 - 판자 위에서 균형 잡으려는 가진 자와 못 가.. 3 ㅇㅇ 2015/10/14 517
490193 한국무용 기본동작할때 나오는 음악 뭔가요? 이와중에 2015/10/14 787
490192 남편이 사랑한다고 느낄 때 댓글들 보니.. 2 …... 2015/10/14 2,993
490191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외신 반응 2 샬랄라 2015/10/14 943
490190 남편한테 정떨어진 순간... 12 ... 2015/10/14 6,161
490189 손혜원 위원장, 국정교과서반대 카피 뽑는데 의견 보태주세요. 49 국정교과서반.. 2015/10/14 1,859
490188 이메일 도용 해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드나봐요. 별일이 다 .. 2015/10/14 2,467
490187 대치동 아님 잠원동 중 1 선택 2015/10/1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