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족 절반이 배상 신청하지 않은이유 아세요

ㅇㅇ 조회수 : 2,731
작성일 : 2015-09-19 15:32:35

댓글등에는 또 80억이며 돈가지고 욕하고 난리네요.

희생자1명당 4억꼴....

생떼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배상금 4억 받는게 그렇게 아깝고 못마땅한지...

땅파는데 실체도 없는 자원외교에 수십억 쳐드는건 아무말도 안하면서


더구나 유가족 절반이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기한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배상금을 받으면 세월호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못하니 돈을 마다하고 아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거라네요.

참 이해가 안되는게 사고에 대해 당연히 보상은 받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세월호 희생자 19명에 총 80억원 지급결정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략)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추석 연휴기간을 빼면 접수 가능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희생자 유족 절반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4/0200000000AKR2015091419240000...


IP : 180.64.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 아이러니
    '15.9.19 3:41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작전을 참 잘 세워요.
    돈 받아라. 시한은 언제까지. 그 시한 지나면 국물도 없다. 근데 자식대신 돈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 정부상대 소송을 낼수 없다. 이건 정부가 정한 룰이야. 맘대로 해.
    받던가 말던가. 이거에요.

  • 2. 하느님이 보시기에
    '15.9.19 3:58 PM (211.207.xxx.177)

    가장 가슴 아프고 애통한 분들...
    죄 없이 채찍 맞고 핍박받는 분들...
    목숨처럼 아끼던 자식들을 생으로 빼앗긴 분들...

    힘 내세요 ㅠㅠ

  • 3. 교황께서
    '15.9.19 4:37 PM (125.143.xxx.206)

    그 바쁜 일정중에서 세월호유가족들께 시간을 내주신 마음이 이해가됩니다.....

  • 4. 헐ㄹㄹㄹ
    '15.9.19 5:33 PM (1.246.xxx.108) - 삭제된댓글

    보상이랑 진실 규명이란 뭔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합의금이에요? 합의금 받고 더이상 입 다물겠다고 합의서 쓰는것도 아니고;;;;;진짜 황당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70 휴***어깨안마기 써보신 분~ 무겁지않나요? 3 .. 2016/01/02 1,154
514069 토요일 진료비 더 비싸죠? 8 --- 2016/01/02 1,595
514068 고등 딸아이가 시원스쿨 해보고 싶다 하네요.. 11 영어 2016/01/02 4,596
514067 손으로빚은 만두추천 4 김치만두 2016/01/02 1,782
514066 카스가 우울증의 원인이네요. 12 .. 2016/01/02 6,468
514065 고기 이 정도면 쫌 먹는편인가요? 2016/01/02 458
514064 이용수 할머니가 외교부 직원을 꾸짓는 영상(영어자막) 4 분노호통 2016/01/02 755
514063 시부모님 오셨는데 뉴스볼때마다 스트레스 10 ㅇㅇ 2016/01/02 3,111
514062 괌 가시면 호텔조식 이용하시나요? 5 .. 2016/01/02 1,642
514061 결혼(15년차)해보니 밥하는 의무가 제일 우선 이네요 6 2016/01/02 2,634
514060 카톡에 셀카 올리면 이상해 보여요? 28 Hh 2016/01/02 5,851
514059 돈 있어도 궁색은 습관일 수도.. 3 쯔읍 2016/01/02 1,774
514058 중고나라 판매 어떤 절차라도 있나요? 5 음냐 2016/01/02 996
514057 굽는온도가 높은 과자 알려주세요 네임 2016/01/02 351
514056 박원순, '위안부 소녀상 지키겠다' 28 소녀상 2016/01/02 2,490
514055 콩나물밥에 어울리는 국이요 7 무지개 2016/01/02 2,853
514054 오늘 영화보러갈건데 추천좀해주세요 9 ㅇㅇ 2016/01/02 3,067
514053 이혼 결정하고나니,차라리 맘이 편합니다 3 결정 2016/01/02 5,458
514052 수시합격 문의드려요. 2 .. 2016/01/02 1,798
514051 영화 도둑들. 김혜수 정말 멋있더라구요 5 영화 2016/01/02 1,923
514050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될것 같습니다. 16 아마도 2016/01/02 8,521
514049 교육청 수학영재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는데요..맘이 영.. 19 예비초4 2016/01/02 5,818
514048 금수저 친구 인생이 부럽네요 40 흙수저 2016/01/02 30,526
514047 우리 개에게 마음 찡했을 때 5 ... 2016/01/02 2,152
514046 하루에 1기가 썼어요 4 ... 2016/01/02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