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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가 사람 잡습니다. 법률조언 좀 구하려구요.

- 조회수 : 5,849
작성일 : 2015-09-18 23:14:13

우선. 글이 깁니다. 스압 죄송하게 생각하며..


와....


주위에서 인테리어 업자 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댈때


귓등으로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네요.


도대체 제 말을 들어먹질 않으시네요.


아니.. 제 집이 아니던가요? 제 집을 왜 본인 마음대로 고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일임한 것도 아닌데요.



1.

계약할때 블로그 이미지 보고 이래저래 설명 하길래

그럼 그 집이랑 비슷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집처럼 왜 안하냐 물으니 '다 똑같이 하는게 어딨습니까' 하시네요.

아 물론 본인 프라이드가 있고 다르게 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내 집이 포트폴리오 채우려고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2.

처음에 계약할때 저희가 욕심이 좀 많아서 방문 손잡이서 부터 수전까지 하고 싶었던게 있어서 이것 저것 말했더니

그런건 나중에 공사 들어가고 나며 얘기를 하자대요?

남편이 카톡으로 이미지 보내고 사진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 요즘 공사 그렇게 안합니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하길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뭐냐 했더니 등기구나 주방 설계 같은건 도면 나오면 그때 선택 하시면 된다해놓고

문자 하나 없이, 전화 한통 없이.

등기구며 현관타일이며 다 업자 마음대로 해놓으셨네요.


3.

베란다에 문 한쪽은 아예 어디 갖다 놨는지 없구요. 계약서상엔 분명히 랩핑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말이죠.

하도 연락도 안하고 저희가 말한게 반영도 안되길래

현장에 불러서 주방에 레일등, 리폼한 화장대 손잡이며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아. 현장에 부를때도 시간 약속 정해놓고 당일 오전에 바로 취소하고 (바쁘다며) 그 다음날 약속을 잡으시더라구요.


4.

아트월도 흰색으로 하면 제일 깔끔하다길래.

흰색? 감당이 될까요? 때 타지 않을까요? 물어보니 흰색이 제일 깔끔하대놓고.

흰색을 안하고 벽지 색깔이랑 떡하니 똑같이 해놨길래 물었더니

'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벽지 색깔이랑 똑같이 들어가는게 제일 이쁘다고.' 하..........



5.

 그리고 공사가 진행될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얘기 해주지 않나요?

이 업자는 돈 받아야 할때만  제때 연락오구요.

화단 철거할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딱 한번 저희한테 연락왔구요.

2주동안 단한번도 먼저 연락 온적 없이 마음대로 다 해놨네요.



6.

주방바닥도 원래 타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 마루가 다 깔려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는데

아.침.에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합니다. 그때가 저녁 8시였는데요.

밤새 잠 설쳐가며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되도 연락이 없어서 이사할 집으로 가봤더니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봤더니 안받고

문자로 띡-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해서 또 두시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속이 타서 문자를 남겼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왔네요.

통화하는데 헤링본 마루를 시공하며 본인이 임.의.로 뺀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놓고 미리 말씀 안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전화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니. 공사기간을 4일을 더 달래요. 해줄 순 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사 4일전에 어떻게 이사가 미루어 집니까.

그럼 좋다 4일을 미루겠다. 대신 이삿짐 보관비용, 이삿짐 센터 계약 위약금, 저희 월세를 계산해달라. 했더니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얼마나 구청 민원떄문에 애썼는줄 압니까?

하길래 책임의 유무를 말했더니

본인 책임이 아니랍니다. 상호간의 소통이 잘 안되서 그런거라는데....

제가 받아서 아까 통화할때 차안이라 블랙박스에 분명 저한테 죄송하다고 한게 녹음이 됐는데

왜 이제와 딴소리 하냐고 하니 대답을 안하고 말을 돌리네요.


결국 그냥 마루로 하기로 합니다.



7.

원래 계약할때는 잔금을 백만원만 남겨놓았길래

저희가 돈이 묶여있는지라 업자가 유도한대로 못주고 치뤄야할 돈을 조금 나누어 놨는데

천만 다행이지 싶어요.



그리고 계약서엔. '하자유무에 관계없이 공사가 끝난 후 5일안에 모든 금액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참.. 편한대로 하네요.



8.

정상적이라면 오늘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길래

연락해봤더니 내일 마감하고 일요일에 입주를 하랍니다.


문도 한짝이 없고 화장실 파티션도 안되어 있고, 등기구 교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원래 인테리어가 이런건가요?


나름 잘해보였고 체계적인것 같았고 잘되서 크게 매장까지 내서 옮긴 업체인데


저 2주사이에 살이 2키로나 빠졌네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 하나는 해줬네요 현관타일.

이상한걸 해놨길래 네번 얘기했네요. 바꿔달라고.

해놓으면 괜찮다고 몇번 저를 설득하긴 했으나 제가 바꿔달래서 그건 바꿔준다고는 하네요. 아직 바꾼건 아니고.


잔금을 줘야하는거예요?


저 보기엔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80.224.xxx.20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8 11:23 PM (175.125.xxx.63)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잔금주고 나면 코빼기 보기도 힘들겁니다.ㅠㅠ

  • 2. 유경험자
    '15.9.18 11:27 PM (112.156.xxx.197)

    증거 수집하시고, 모든 대화 녹취하세요.
    계약서 다시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지금까지 상황을 써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인 조치 들어갈 때 다 필요하니까요

  • 3. 원글
    '15.9.18 11:27 PM (180.224.xxx.209) - 삭제된댓글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ㅜㅜㅜ

  • 4. @@
    '15.9.18 11:27 PM (110.70.xxx.48)

    업체명 궁금합니다ㅜ
    인테리어업자들 대충대충 엉터리들 많은듯 ㅜ

  • 5. 트레비
    '15.9.18 11:27 PM (125.186.xxx.31) - 삭제된댓글

    계약할 때 전부 다 정해서 적어도 나중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구두로만 하셨네요. ㅠ.ㅠ

    어쩌겠어요?

    그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잔 뼈가 굵어서 법적으로 요리조리 빠져 나가겠죠.

  • 6. 원글
    '15.9.18 11:30 PM (180.224.xxx.209)

    -유경험자님 감사합니다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봐야 겠네요.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 업체명 정말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싶지만 혹시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까봐서요 ㅜㅜ 개인적으론 알려드릴순 있어요.
    -트레비님. 그쵸.. 처음이라 너무 몰랐고, 사람을 너무 믿었네요....ㅜ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아직 치뤄야할 잔금이 4분의 1정도 있으니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 7. 잔금이 남았으면
    '15.9.18 11:31 PM (125.186.xxx.31) - 삭제된댓글

    절대 주지 마세요. 원래대로 다 해주면 준다고 하세요.

  • 8. 아이고
    '15.9.18 11:31 PM (223.62.xxx.120)

    제가 다 스트레스네요. 선량한 인테리어업자도 있겠지만 인테리어업자들 진짜 ㅜㅜ사ㄱ ㄲ 들 많은거같아요. 잔금 다 주시면 안되구요. 모든거 다끝내놓고 주세요

  • 9. --;
    '15.9.18 11:33 PM (110.8.xxx.118)

    이래서 인테리어 공사 전에 문고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시방서를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 10. 원글
    '15.9.18 11:36 PM (180.224.xxx.209)

    잔금이님~ 네 그렇게 하려구요. 그 후에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님~ 야밤에 제가 스트레스 유발을..커컥... 죄송해요.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통화하거나 현장에 불러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나. 혹시 82선배님들이 조언해주시려나 모니터 앞을 떠나질 못하고 있네요. 조언, 댓글 감사합니다.

  • 11. 님도
    '15.9.18 11:40 PM (88.117.xxx.163)

    큰 실수하신게 계약서를 어찌 저리 쓰셨나요? 하자에 상관없이 잔금 지급이라니. 헐.

  • 12. 원글
    '15.9.18 11:43 PM (180.224.xxx.209) - 삭제된댓글

    맞아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남편이 꼼꼼히 따져보자는걸
    그냥 믿었네요 ㅜ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 13. ...
    '15.9.18 11:44 P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백만원이면 잔금을 너무 적게 남기셨네요.
    증거없으면 법적으로가도 불리해요

    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계약이지만
    일단 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동의한다는거라서
    더더욱 통화나 대화내용 모조리 녹음하세요

  • 14. 원글
    '15.9.18 11:47 PM (180.224.xxx.209)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저렇게 썼지만, 하자 유무에 관계없는게 아니라 지금 계약도 전부 이행이 안되어 있어요. ㅜㅜ

    백만원이 잔금인데 저희가 현금이 돌지 않는다고 잔금을 좀 더 많이 남겼거든요. 이부분은 업자랑 통화해서 이루어 졌구요. ㅜㅜ 하...

  • 15. 원글
    '15.9.18 11:48 PM (180.224.xxx.209)

    계약서를 저렇게 썼지만, 하자 유무에 관계없는게 아니라 지금 계약도 전부 이행이 안되어 있어요. ㅜㅜ
    심지어 수전도 없답니다..

    백만원이 잔금인데 저희가 현금이 돌지 않는다고 잔금을 좀 더 많이 남겼거든요. 이부분은 업자랑 통화해서 이루어 졌구요. ㅜㅜ 하...

  • 16. ...
    '15.9.18 11:54 P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잔금주고나면 계약이행이 안됐다해도
    불이행주장하기 힘들어요
    업자가 합의되서 잔금받은거라고 주장할게 뻔하거든요
    잔금주지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약이행 요구하세요
    재판가면 민사로 가야해요

  • 17. 원글
    '15.9.19 12:01 AM (180.224.xxx.209)

    네네 꼭 그렇게 할께요. 감사합니다 ㅜㅜ

  • 18. 에휴.
    '15.9.19 12:24 AM (219.240.xxx.168)

    저도 인테리어 하다가 정말 홧병나 죽는 줄 알았어요.
    계약 할 때 얘가하고 어쩜 그리 다른지.

    맘에 드는 집에서 살고푼 꿈울 안고 시작한 공사인데....
    다시는 인테리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ㅠㅠ

  • 19. ㅡㅡ
    '15.9.19 1:18 AM (175.195.xxx.168)

    인테리어 하다가 사리생긴 사람 많아요..ㅡㅡ 진짜 법으로 따지기도 애매한 부분도 많고 꼼꼼하게 본다고해도 몇 달뒤에나 보이기도 하고.. 금액도 이게 맞는건지 모를정도로 주먹구구식이고.. 인테리어 업자들 절반은 사기치는거같아요..ㅡㅡ

  • 20.
    '15.9.19 1:37 AM (222.112.xxx.103)

    목소리크고 험악한 업자들에 질려서 인상좋고 말 통하는 사람 만났다싶어 맡겼다가 똑같이 겪었어요. 같은 말 세번 반복해도 딴소리하고.
    돈은 다 썼는데 결과가 어이 없어서 앓아 누웠어요.

  • 21. 혹시
    '15.9.19 8:39 AM (175.223.xxx.20)

    저도 인테리어블로그보고 하려고하는데, 업체명좀 알려주시면안될까요? edena@hanmail.net인데요. 혹시 82에서 리빙에 올려진 인테리어업자였나요?

  • 22. 원글
    '15.9.19 10:24 AM (180.224.xxx.209)

    168님. 저도 사리가 나올것 같아요.

    호님 저도 처음에는 말 잘통해서 업자 믿고 진행한건데.. 이게 제 얘기가 될줄 몰랐네요...

    아 20님 서울 업체가 아니예요~ 혹시 서울이시라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

  • 23. ..
    '15.9.20 1:52 AM (121.155.xxx.169)

    집을 짓든 인테리어를 하든 업자와 소송하게 되어 이기려면 결국 사전에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정 소송을 한다 해도 하자 문제 가지고 다투든가 아니면 계약서 내용대로 정확히 이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건데, 하자 문제는 그렇다치고, 계약서 가지고 소송하게 된다면 계약서가 허술할 경우 100% 집주인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화 녹취 등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이러이러하게 공사하기로 했는데 왜 요구하는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업자가 약속한 대로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도 하셔야 하고요.
    명백하게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증거 자료로 준비하시고, 공사 때 일해준 인부들 밥이라도 거하게 먹이면서 업자에게 불리한 증언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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