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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종합)

세우실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15-09-15 15:03:18

 

 

 

바람피운 배우자가 되레 이혼요구…50년만에 ‘파탄주의’ 인정할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14000673&md=20150914112521_BL

↓↓↓↓↓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15143243163&sp=1

 

 

그래요. 기사 내용대로 다른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파탄주의를 받아들이면 안되죠.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유책주의일 때도 위자료랑 양육비 제대로 안 주는 실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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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고 해서 불쾌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현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리버 웬델 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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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5.9.15 3:14 PM (1.246.xxx.188)

    이런 판결이 뉴스거리라고 나오다니..당연한 것 아닐까요?
    싫으면 이혼부터하고 바람을 펴든지 해야지.참말로..
    약자가 더 약해지는 세상입니다.
    간통죄도 위헌이다.이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 지 원..
    개인 사생활 좋아하네요.
    최소한 인간의 기본도리를 어기면서까지 무슨 사생활 보호인지...
    세상말세

  • 2. .....
    '15.9.15 3:50 PM (221.159.xxx.52)

    아직은 안된다? 이 말은 좀 있으면 된다는 말이네요
    똥 뀌고도 맘대로 성내도 되겠군요.

  • 3. ...
    '15.9.15 4:04 PM (125.131.xxx.51)

    이게 알고 보니 다 또 돈이더군요..
    그 부인이 살고 있던 집이 시부모 명의 였는데.. 시부모 돌아가시니.. 재산 때문에 이혼소송 하게 된 거 같더라구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요구 못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징글 징글해..

  • 4. 그니까요
    '15.9.15 4:17 PM (14.47.xxx.81)

    말도 안돼죠~

  • 5. **
    '15.9.15 4:25 PM (119.197.xxx.28)

    본부인이 살던 집 , 남편이 시동생이랑 경매로 처분하고, 이혼도 요구한거던데요.
    시부모 병수발은 본부인이 하고...
    본부인이 미쳤다 생각되요. 왜 병수발을 합니까?
    재산 반 뚝 잘라서 받고, 위자료 듬뿍 받고, 애들 키운 양육비 소급해서 받고 이혼 하시길...
    이혼 하기싫으면, 첩이랑, 첩자식으로 남겨둬 되요. 본부인하고 싶은데로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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