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600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358 카톡 제거 했어요. 5 qwerty.. 2015/09/15 3,363
483357 압박스타킹 써보신분 붓기제거에 효과 있었나요? 2 아모르파티 2015/09/15 1,628
483356 고3여학생 집중력 체력보강영양제 추천요 9 가을동동이 2015/09/15 3,578
483355 대학별 적성고사 책이요? 1 2015/09/15 1,103
483354 파마 다시 하려고 하는데.. 2 ㅜㅜ 2015/09/15 1,186
483353 경력없는데 동네 주민센터 강사로 지원 할 수 있을까요? 7 조언 2015/09/15 2,330
483352 욱하는 남편.. 7 .. 2015/09/15 2,024
483351 내딸금사월 2회에서 안내상씨가 금사월 2015/09/15 7,224
483350 만원 전철안에 다리 쭉 뻗고 있는 사람 10 ㅇㅇ 2015/09/15 1,655
483349 6 궁금 2015/09/15 1,537
483348 이 정도 안되면 그냥 평범한 외모니 자꾸 왜 쳐다보냐 이거 묻지.. 19 ..... 2015/09/15 4,601
483347 헤드헌터들이 대부분 여자인 이유 6 헤드헌터 2015/09/15 4,136
483346 뉴욕한인회관을 지킵시다, 3 toshar.. 2015/09/15 1,282
483345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없는 아줌마 7 진심 2015/09/15 2,424
483344 6살 아이가 쇼핑하거나 몰두해 있으면 사라지는 버릇 왜인가요 38 이럴땐 2015/09/15 4,424
483343 요근래 광명코스트코 가신분 떡볶이 사라졌나여? 1 ㅇㅇ 2015/09/15 1,418
483342 삼성물산 합병 교체발행 통지서 2 합병 이후 2015/09/15 1,331
483341 선생님이 봐주면 A,안 봐주면 D 받는 아이.. 어쩌지요 6 학부형 2015/09/15 1,841
483340 구두랑 가방 색깔 맞추시나요^^; 5 촌년 2015/09/15 3,127
483339 폴더형 유리문 방범 안전한가요? 몰겠 2015/09/15 1,022
483338 직원 퇴직금문제 도와주세요 6 퇴직금 2015/09/15 2,058
483337 노처녀인데요. 19금(?) 15 ..... 2015/09/15 19,904
483336 여자가 연상이면 왜 모두가 다 욕하는거죠? 6 2015/09/15 2,879
483335 베이비시터 공백기에 남편이 휴가내서 어린이집 등하원하는 날이었어.. 2 예전에 2015/09/15 1,462
483334 인간극장 흥부네 가족 막내가 개에 물려서 죽었대요. 39 아이고 2015/09/15 3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