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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계약기간중 방뺄때...

mom 조회수 : 2,375
작성일 : 2015-09-07 20:59:09
급한 마음에, 여기 척척박사 82분들깨 여쭤봐요. 

9월 월세를 이미 지불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에 방을 빼게 됐어요. 
새로운세입자는 제가 구했놨고요. 

이럴 경우 제가 낸 9월달 방세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그래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살 날 만큼만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전기세나 가스비는 어떻게 해요? 참고로 저는 9월달 하루도 집에 있진 안았지만 기본 관리비나 전기세는 나올것같아서요.
이것도 하루당 쳐서 계산하는 건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공인중개소에 가서 계약을 할 거같은데 
이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이건 그쪽 새로운 세입자가 물어봐서요. 
제가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경우는 공인중개소에서 문서만 해주는건데도 복비를 받나요?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서 죄송요. 지금 중개소들이 문을 당았는데, 이 오밤중에 대답을 해줘야 해서요.  
하나만 더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걸 매달 냈거든요. 
이건 제가 알기론 집주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꼬박 내기는 했었어요. 오피스텔 관리비에 같이 나오길래. 
제가 방뺄때, 집주인에게 지불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지가 꽤 돼서 이것도 무시못할 금액이거든요. 

미리 감사를 무지하게 드려요. 꼭 좀 알려주세요. 
 
IP : 117.111.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7 9:00 PM (119.192.xxx.36)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구요.

  • 2. ..........
    '15.9.7 11:37 PM (121.136.xxx.27)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고요,
    전기세나 기타 요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까지 원글님이 내야 하고요,
    이사간다고 하면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계산해 줍니다.
    부동산 복비는 부동산에게 물어보세요.
    세입자는 구해왔으니 서류 작성료만 받으시면 되죠..하고요.
    보통 그럴 경우 각각 5만원씩 받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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