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고 계셨던 주택 한채와 시골에 땅이 있구요..
가족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상속취득세를 내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세대원들이 무주택자면 취득세가 2.8프로에서 0.8프로로 감면된다고 해서요.
저희 식구들 모두 무주택자이긴 한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울산이고 땅은 구미에 있는데 이럴경우엔 취득세를 각각 그 지역 구청에서 내야하는데 취득세 감면혜택은 양쪽에서 받을수 없는거겠지요?
아님 땅은 상속취득세랑 상관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 업무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 조회수 : 820
작성일 : 2015-09-02 10:03:08
IP : 1.253.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별빛속에
'15.9.2 12:26 PM (211.33.xxx.50)땅이 상속받는 주택의 대지가 아니라면 무주택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주택 감면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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