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계신가요?
땅이 욕심 나서 사고 싶은데 땅 주인이 양도세 내기 싫어 안 판다고 배짱 부릴 때 울며 겨자 먹으면서도
별 수 없이 남의 양도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땅 팔고 양도세를 사는 사람에게 물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안 붙나요?
개인끼리는 서로 쉬쉬 약속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 가지만 사는 사람이 업자인 경우 대신 내준 양도세를
땅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니까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남에게 물린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질 것 아닌가요?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