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새민련(민주당)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2년형에 8억8천만원 추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한명숙은 70의 노구를 2년간 감옥에서 썩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인, 특히 뇌물 수수 혐의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이 확고함으로 박근혜 정권이 2년이 훨씬 더 남은 상태여서 한명숙은 만기 출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2011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한명숙의 유죄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명숙을 옹호하는 야권세력, 특히 친노계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한명숙에 대해 표적수사이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진영의 사람들을 보면서 진보진영과 야권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새민련의 꼴을 보면 제 예상이 불행히도(?)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사자인 한명숙, 당대표인 문재인, 원내 대표인 이종걸이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바로 한명숙을 출당조치는 못할 망정, 저런 헛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면 아직 새민련이 정신 차리지 못했고, 수권은 100년 안에 힘들 것 같습니다.
한명숙은 '양심의 법원에서는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철면피도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왜 잘못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도 반박도 못하면서 저런 레토릭을 행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렴치한 정치인들, 특히 입진보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기가 받은 뇌물은 '착한 뇌물'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뇌물은 '나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나로니불'의 사고가 불치병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에게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다수로 소수의 무죄 의견 묻어 유감"이라고 설레발을 치지만 이것 역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을 뿐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소치의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법관 13명 중에 8:5로 유죄 판결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3명 전원의 유죄 판결입니다. 소수 의견을 낸 5명 모두는 한명숙이 3억을 수수한 것은 확실하나 6억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여 총 9억을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 한명숙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 의견을 낸 5명도 형량이 좀 줄어들고 추징금도 낮추어질지 모르지만 한명숙이 유죄라는 판단에는 다른 8명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종걸이 소수 의견이 묻어져 유감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소수 의견이 존중되어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데 이런 식의 사법 판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자신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서 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법 판결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가 득표한 비율 만큼의 기간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도록 양보하면 이종걸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신도 헌법에 따른 룰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왜 사법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쌀 게 따로 있지 자당 의원이 9억원을 뇌물로 받고 유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요? 새누리당은 이완구(3천만원)와 홍준표(1억원)에 대해 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 하여 당원 자격 정지를 내리는데 새민련은 대법원이 9억원 뇌물 수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자당 의원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보다 더 분골쇄신하여 혁신과 혁신을 거듭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야당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새민련의 반응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 참고로 2011년에 한명숙 사건에 대해 제가 썼던 글들을 다시 옮겨 놓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2011년 제가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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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윤리도덕적으로도 과연 무죄인가
2011.11.2
한명숙 뇌물 수수 1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하겠지만, 검찰의 항변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제가 만약 배심원으로 참여했다면 저는 유죄로 판정할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 상식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명숙이 무죄 판결 받자, 검찰의 표적 수사,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참패라고 환호성을 올리는 야권, 특히 노빠들은 이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를 아래에 옮깁니다. (출처는 동아일보 11/2자 기사.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1102/41569479/1)
저는 검찰의 반박에 대해 한명숙 측의 해명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의 동생은 왜 한 사장의 1억원 수표를 받아 사용했는가? 한명숙의 측근은 왜 한 사장에게 2억원을 반환했는가? 한 사장은 왜 3억원을 추가로 돌려 달라고 한명숙측에 요구했는가? 한명숙의 집의 인테리어를 한 사장의 회사가 무상으로 해 주었고, 한 사장과 그 부친이 한명숙과 함께 식사를했는데 이것을 친분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이 반박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한명숙을 무죄라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반박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요?
저는 한명숙측이 무죄라고 주장했을 때, 위 검찰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줄 알았습니다. 검찰이 없는 것을 만들어 기소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위의 검찰이 반박한 내용에 대해 한명숙측이 해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한명숙측의 해명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검찰측 반박이 사실이라면 제 도덕적 기준(저는 제 도덕적 기준을 일반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으로는 한명숙은 명백한 유죄로 보입니다. 저것을 유죄로 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 뇌물 수수의 나쁜 관행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검찰의 반박문에서 한명숙의 자리에 이명박을 대신 넣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명박이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명숙의 최후진술에 대한 반론
저는 앞서의 글에서 한명숙 사건을 법리적 차원이 아니라 도덕윤리적 차원에서 각자의 상식과 도덕관에 따라 한명숙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한명숙의 최후진술과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검찰의 입증의 책임을 들어 한명숙은 무죄라고 하기에 그에 대한 재반론의 성격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이댈 것도 아니며, 검찰의 입증 책임을 들어 한명숙의 무죄를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한명숙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것이 되느냐, 아니냐를 각자의 상식에서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1심 판결(한명숙 무죄)은 존중은 해주되 각자가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묻고 있는 것이 제 글입니다.
* 한명숙의 법정 최후진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92257091
* 한명숙에게 3억 돌려달라는 녹취 CD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273
1. 한명숙과 김문숙의 관계는?
정치인이나 기업 사주들이 뇌물을 받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자기가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측근이나 아래 부하 직원을 시키지요. 1심 재판은 검찰이 한명숙이 돈을 직접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김문숙이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김문숙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숙은 한만호에게서 왜 돈을 받았을까요? 차용한 것일까요? 김문숙이 돈이 필요해 차용했다면 김문숙이 한명숙의 동생에게 1억을 건낼 이유가 없죠. 김문숙은 한만호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이 확실하죠. 김문숙은 한만호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이유로 뇌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2억원을 다시 돌려주고, 3억원을 추가로 돌려달라고 한만호로부터 압력을 받았을까요?
김문숙은 한만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재판부도 인정했구요. 김문숙은 한명숙의 측근입니다. 김문숙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문숙은 누구의 힘을 사칭한 것일까요?
2. 한명숙과 한만호의 친분은?
한명숙은 최후변론에서 한만호와는 사적 자리가 아닌 공적 자리에서 딱 2번의 식사만 한 것 뿐이라 친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만호의 부친과 한만호와 함께 식사를 했고, 총리공관에서도 한만호와 식사를 했습니다. 총리공관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고 부자가 함께 한명숙과 식사를 하는 것이 단지 공적인 것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명숙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한만호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병문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병문안을 간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한명숙의 이런 변명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한만호가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병문안을 갔어야 합니다. 그들도 모두 한만호와 같은 유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명숙은 한만호의 병실만 선거유세중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찾아가 병문안을 했습니다. 보통의 친분이 아니면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병문안을 갈 수 있을까요?
한명숙은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유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한만호의 회사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만호에게 넥타이를 선물한 사실도 있지만 한명숙은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과연 한명숙과 한만호는 친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친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과거의 뇌물 수수 사건을 보면 위에서 살펴본 한명숙과 한만호의 관계보다도 못한 친분관계에서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가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요?
3. 뇌물을 수표로 받는 멍청한 사람이 있냐고?
한명숙은 뇌물을 받을려면 현금으로 사과상자에 받지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한명숙은 똑똑해서 현금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신재민도 SLS의 법인카드로 1억대를 쓴 것이 잡혔고, 박명기의 동생도 곽노현으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박명기에게 송금했습니다. 과거의 뇌물 수수 건이 현금을 받아 덜미를 잡힌 것보다 수표 등의 추적으로 잡힌 건이 훨씬 많습니다. 수표로 주고 받는 것은 멍청한 것임으로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한명숙의 말은 최근의 신재민과 박명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4. 한만호의 CD녹취록은 조작?
한만호의 모친이 한만호를 면회하면서 녹취된 CD는 조작이라고 한명숙측은 말합니다. 그리고 도청이라고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작이라고 하면서도 조작의 근거는 전혀 대지 못하고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한만호는 피의자 신분이고 한명숙 사건의 수사대상입니다. 이런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거기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지요. 수사반장 같은 범죄수사물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님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노회찬과 이상호 기자가 삼성 건을 터뜨렸을 때, 님은 이상호와 노회찬은 불법 도청한 것을 폭로했음으로 유죄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삼성의 비리 그 자체가 문제이지 도청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지금 검찰이 녹취한 것은 법적으로도 도청이라고 하기 힘들지요. 만약 이런 것을 도청이라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수사는 어떻게 하고 증거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님은 노회찬과 이상호를 옹호할거라 생각되는데 검찰의 녹취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5. 한명숙은 다른 증거들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다
한명숙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해명만 있을 뿐 뇌물 수수의 정황에 대한 검찰의 반박에는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한명숙 부부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2억4110만원이 발견된 사실, 2) 한명숙의 동생이 한명숙의 아들 유학 경비로 1만 2772달러를 송금한 사실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뇌물은 돈과 관련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명숙 사건을 법리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도덕 수준에서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한명숙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사건의 전체 얼개를 국민들이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를 내리니까 민주당, 친노진영을 비롯한 야권이 이 "무죄"만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보는 것은 회피하게 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한명숙과 야권은 검찰을 고마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 제 글을 서프라이즈에 올리고 진보진영이 법이 아니라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댓글이 5개 달린 후 운동을 하고 온 사이에 제 글이 삭제되고 없어졌더군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관리자가 제 IP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의 한명숙을 바라보는 윤리도덕적 수준이 어제밤 노무현, 유시민, 한명숙의 근거지인 서프라이즈가 보여주더군요
* 모 사이트에서 본 논제를 두고 반론과 재반론을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재반론하면서 썼던 글들을 올려 봅니다.
한명숙과 한만호는 정치자금(뇌물)을 주고 받을 만큼 친분이 있는가
한명숙과 한만호는 정치자금(뇌물수수)을 주고 받을 만큼 친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한명숙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명숙은 정치자금을 받을 만큼 친분관계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고, 검찰은 상호 청탁을 댓가로 정치자금(뇌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분관계로 보는 것이고, 재판부는 아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재판부의 판결을 배제하고,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한명숙의 말과 검찰의 말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으며, 그리고 과연 정치자금(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친분관계와 관련된 사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한만호의 부친과 한만호는 한명숙과 식사를 같이 했다. (한명숙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함)
2. 한만호는 총리공관의 만찬에 초대되어 한명숙과 식사를 함께 햇다 (한명숙은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한만호도 초대되어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함.) - 당시 만찬에 초대된 인원과 대상의 면면, 만찬의 이유를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3. 한명숙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만호의 회사가 했다. (한명숙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상으로 했다고 함)
4. 한만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명숙은 병문안을 갔다 (한명숙은 선거기간 중에 김민숙의 안내로 한만호 병실에 가 10분간 병문안했다고 말함)
5. 한명숙은 한만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 (한명숙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6.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은 한만호 소유의 빌딩에 있다. (한명숙은 한만호의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료는 정상대로 냈다고 함)
7. 한명숙과 한만호는 한씨 종친이며, 종진회에서 알고 지냈다.
8. 한만호가 한명숙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이사 후 일산 집 방문, 유세차량 지원 (검찰측의 이야기이고, 한명숙은 이에 대해 해명이 없음)
위에 제가 열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나요?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청탁을 하면서 정치자금을 공여할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저는 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예전의 뇌물수수(정치자금 공여) 사건에서의 친분관계를 사례로 분석하면 되겠는데, 혹시 예전의 판례 중, 뇌물수수가 성립하기 위한 친분관계의 정도를 정한 것이 있나요? 그런 판례가 있다면 판단을 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겠죠.
돈거래에 있어 친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2억을 준 사례. 곽노현과 박명기의 관계는 한명숙과 한만호의 관계보다 친분이 더 많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식사 한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로 인사 나눈 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도 2억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명숙이 수표를 주고받는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 말에 대한 반박
과거의 뇌물 수수 건으로 걸린 사람들은 수표의 추적을 받아 걸렸지요. 이들은 님도 멍청하다고 했고 저도 멍청하다고 봅니다.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수표 사용으로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한명숙측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실 사례들이 이미 있는데. 한명숙측은 모두 똑똑해서 그럴리 없다구요? 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되면 현금이 아니라 수표도 사용하게 됩니다. 현금 9억 만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명숙 혼자 똑똑하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죠. 곽노현 사건을 보세요. 곽노현은 나름 똑똑한 지 머리를 굴려 자기는 현금을 준비해 박명기 동생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박명기 동생은 박명기에게 인턴넷 뱅킹으로 송금했지요. 이것이 검찰에 걸린 것입니다. 자금 조성, 자금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자기 혼자 잘 한다고 해서 뾰록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과 기업 오너도 정치자금과 비자금 조성을 현금으로 하라고 하지 수표로 하라고 아래에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잘 안될 때 실무자가 서둘다 보면 이런 사고가 터지지요.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한명숙의 비서인 김문숙이 한만호로부터 1억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멍청한 사람의 사례는 한명숙의 바로 옆에, 그리고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자기의 최측근으로 같이 일해 오던 김문숙을 졸지에 "멍청한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명숙도 멍청하다 할 수 있지요. 멍청하니까 수표를 사용한다는 순환논리가 가능한가요? ^^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은밀해서 회사에서만 발설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구요? 수표도 회사가 발설하지 않으면 괜찮죠. 회사가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만 없으면 검찰은 수표 추적도 카드 추적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뇌물 공여 혐의를 포착하니까 법인카드 사용 추적과 수표 추적을 하는 것이죠. 흔적을 남기는 것은 수표나 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숙은 왜 자금의 사용처를 말하지 못하고, 한명숙은 왜 2억4천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가
김문숙은 한만호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중 1억은 수표로 한명숙 동생에게 주었는지, 빌려 주었는지 모르지만 한명숙 동생은 그 1억을 썼습니다. 한만호는 9억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나, 한명숙측에 전달한 것 외에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숙도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이 자기 개인이 착복하여 썼다면 주군인 한명숙을 위해서도 그 사용처를 검찰에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만호는 왜 조성한 비자금 9억의 사용처를 이야기 못하고, 김문숙은 왜 한만호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명숙은 부부의 계좌에 있는 출처 불명의 2억 4천만을 설명 못하고 있고, 한명숙 동생이 한명숙 아들의 유학 경비를 송금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명해도 한명숙은 혐의를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습니다.
한만호는 9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3억은 김문숙에게 빌려 주었고 나머지는 그 사용처를 설명 못하고 있고, 김문숙은 3억은 받았다면서 그 3억의 사용처를 소명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의 계좌에는 출처 불명의 2억4천만이 있습니다. 한명숙과 김문숙의 관계, 한신공영의 한만호 사장과 한명숙측의 관계는 검찰의 공소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객관적 사실을 앞에 두고 한명숙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만호가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한만호는 2억을 돌려 받았고, 3억을 추가로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아 김문숙은 최소한 5억을 한만호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김문숙은 무슨 명목으로 5억을 한만호로부터 받았을까요? 한만호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나중에 김문숙에게 3억을 빌려주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 번복된 진술은 김문숙이 최소 5억을 받았던 것과는 상충하고 있지요. 즉, 한만호가 나중에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명숙 부부 계좌의 2억 4천만원의 출처를 검찰이 밝히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일까요?
출처불명의 2억 4천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면 한명숙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검찰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이 출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이 밝힐 방법이 있나요? 님이 검찰이라면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2억 4천만원의 출처를 밝히면 자기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한명숙은 왜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님은 오히려 한명숙의 이러한 행동이 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명숙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 : http://andocu.tistory.com/2499
2. 한만호가 김문숙에게 3억을 빌려주었다는 진술 http://andocu.tistory.com/3282
3. 김문숙이 한만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 http://andocu.tistory.com/2503
한명숙과 김문숙의 관계 : 2004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한명숙의 고양 일산갑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총괄, 2006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명숙(국무총리 재직 기간)의 7급 보좌관(비서)
백번 양보하여 한명숙이 한명호의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비서인 김문숙이 한명호의 돈을 받았으며, 이것은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측근의 이런 비리에 대해 한명숙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1심에서 무죄라고 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인가요?
한명숙 1심 판결문의 일부라고 합니다.
<경선을 앞두고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면 가까운 사이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한 전 총리가 오랜 기간 깨끗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표방해온 점을 고려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무감각하고 조심성 없게 행동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드디어 재판이 증거가 중심이 아니라 판사가 인간의 양심을 재단하여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곽노현의 재판도 이런 식이면 <곽노현이 표방한 구호나 삶으로 보아 후보 사퇴에 대한 댓가성으로 보기 힘들고 선의로 박명기를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고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검찰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