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거고...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전에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거 맞죠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거고...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전에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거 맞죠
아뇨. 세입자 못구하면 만기까지 안줘도 돼요..
계약만료전에 왜 나가는 건지.
알아야 제대로 댓글이 달려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집을 빼는데 보증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놀라움.
계약까지는 있어야해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 못살게 되는 거면 집주인과 협의하에 나가지만..
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간에라도 세입자를 새로 구했을때
가능한거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세입자도 못 구했는데 주인이 돈을 줄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