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 잘못올린것같아요
세입자가1년계약했는데. 사정이있어.몇 달안살고 방을 비워두었대요
9개월 기한 남았다는데. 내가. 6개월만 살다나오면. 계약이 복잡해지죠??
세입자하고 나하고의 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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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한 9개월 남았는데. 세입자 아닌 제가 6개월동안 살아도되나요??
Ww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15-08-05 13:02:12
IP : 58.148.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8.5 1:21 PM (210.96.xxx.223)말하자면, 전전세 라는 거죠?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전전세로 검색해서 좀 알아보세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월세만 내시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불하시나봐요?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네요. 계약은 집주인과 해야 하는 거에요. 집주인이 모르는 거래는 금물...2. ㅇㅇ
'15.8.5 1:40 PM (175.223.xxx.207)6개월동안만 세입자에게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시고 본계약은 건드리지않는게 편하실듯해요.
3. 말리고싶어요.
'15.8.5 2:54 PM (94.56.xxx.122)전전세인데 그거 집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어요.
정 하려거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고 등기권리증과 그 날 그싯점이 발부한 등기부등본 확인후에 집주인 동의하에 보증금없이 월세로 하되 월세는 절대로 세입자에 주지말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걸로 전전세계약서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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