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구함]월세계약: 이삿날 미정일때 계약서 어케 쓰면 될까요?

머리아파쪄ㅠ 조회수 : 740
작성일 : 2015-08-05 09:52:33

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 반년이상 남겨놓고 이달 중에 이사 나가겠노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현 임차인에게 첫 통보를 받았고, 급한 사정이라고 읍소하길래 보증금을 내려서까지 내놓았어요.

(부동산비 아끼는 차원에서 현 임차인이 인터넷부동산에 올려놓음)

그래서 계약 희망자분이 나타났는데 집이 맘에 들었는지 급하게 제 통장에 계약금 100만원을 이체했어요.

그후 통화가 되었는데 이삿날을 물어보니 그쪽 집 계약만기일이 9.3일인데

꼭 그날은 아니라도 한 일주일 상관으로 이사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더군요.

네 말 그대로 '예상'이요...

 

현 세입자는 (보증금은 자기가 알아서 구해서) 8월중에 나가겠다고 하며

빨리 계약 희망자가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제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집 계약이 아직 안 되어서 이삿날을 가늠할 수 없으니

조금 기다려보다 계약서 작성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냐고 하니,

계약서 상에 이삿날을 일주일 정도 여유분을 갖고 기재하면 되니

빨리 계약서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는게 안전할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빨리 하는게 능사일지, 이삿날을 정확히 안 시점에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현 임차인은 왜 이렇게 계약서 작서을 독촉하는 걸까요?

언제 이삿날이 정해지더라도 그 기간의 월세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텐데...

 

 

IP : 1.225.xxx.1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경우는
    '15.8.5 9:56 AM (211.243.xxx.30)

    만기 안채우고 나가는거라 월세 계약은 들어올 사람의 시점부터 적용해야지요
    월세 납부일이 그 서람의 이삿짐이 들어온 날부터 계산되니 올 사람 날짜로 계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 2. 정확한
    '15.8.5 10:04 A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이삿날이 정해져야 계약서 쓰는게 맞고요
    지금세입자는 복비 내고 나가야 맞고요
    집 안나가면 만기날까지 월세 내야 맞아요

    계약서 독촉하는건 아마도 월세때문인듯
    보이고요

    님도 확실한 세입자 아니면 계약하지 마세요

  • 3. 원글이
    '15.8.5 11:09 AM (1.225.xxx.177)

    이경우님, 네~ 들어올 분의 시점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그 집도 들어올 분이 안 정해진 상태라,
    계약서를 쓰기도 뭐하고 안 쓰고 기다리자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고 그러네요..

    정확한님, 현세입자가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걸 보고 계약희망자가 나타났는데도 복비를 내라고 해야하나요?
    네 저도 들어올 분의 이삿날이 정해져야 계약서 쓰고 싶은데 그쪽 집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대충 만기 근처가 될 것 같다고만 하니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 4. 그린
    '15.8.5 8:06 PM (218.237.xxx.26)

    인터넷을 보고 연락이 와서 부동산 중개인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께서
    근처 부동산에가서 계약해야한다고 하세요.
    제3자가없이 당사자간 계약은 어느 한쪽,혹은 본인 유리한쪽으로만 주장하니
    말썽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가서 계약하자하세요.
    이때 유의할점은 단서조항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원하는 일주일이나 열흘등 여유있게
    날자를 지정해주시고 ,그날자가 지나면 별도의 최고없이 해약되는것으로한다는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께 주문을 하세요.
    꼭요 . . .

  • 5. 원글이
    '15.8.5 8:30 PM (1.225.xxx.177)

    그린님 말씀듣고보니까 이런 모호한 점은 중개인이 있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 부동산비는 얼마나 적당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6872 욕먹어도 안죽는다고 용기 좀 주세요... 9 울렁 2015/08/27 2,252
476871 갑상선약을 모르고 한번 더 먹었는데요 4 ㅇㅇ 2015/08/27 1,685
476870 고 3 .. 학부모님.. 하위권 학생 수시모집 어디로? 2 .. 2015/08/27 1,530
476869 연예인가족들 방송나오는거.. 21 ㅇㅇ 2015/08/27 4,192
476868 혹시. 대상포진. 치료해보신적. 있으세오? 9 82cook.. 2015/08/27 2,034
476867 대전 근교에 1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 2 둘째딸 2015/08/27 1,999
476866 인터넷 글들은 과장이 있어요 9 글쎄 2015/08/27 1,475
476865 꿈에 전지현 나왔어요 1 히히 2015/08/27 863
476864 포도 먹을때 씨도 드세요? 6 포도씨 2015/08/27 1,761
476863 2015년 8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08/27 521
476862 여명의 눈동자, 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32 드라마광 2015/08/27 3,277
476861 어제" 리얼스토리 눈 "프로에 노숙자가 된 .. 3 mbc 2015/08/27 5,319
476860 배경이 이쁜 일본 영화나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6 ... 2015/08/27 1,866
476859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범인.jpg 2 ss 2015/08/27 3,937
476858 양배추김치 맛있나요??? 9 2015/08/27 2,817
476857 뉴스펀딩] 우리 딸, 이제 집에 가자 -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 4 다음 뉴스펀.. 2015/08/27 725
476856 유쾌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추천해주세요 6 영화 2015/08/27 3,066
476855 길에서 싸웠던 원글이입니다. 답글을 본문으로 달아요.ㅠㅠ 43 thvkf 2015/08/27 9,174
476854 집근처 바람쐬러 나왔는데, 외간남자가 빤히 처다봐요ㅠㅠ 10 무서워요ㅠ 2015/08/27 4,333
476853 진심 시댁 멀리서 살고 싶다. 5 랄랄 2015/08/27 3,089
476852 개인연금 3 ㄱㄱ 2015/08/27 1,304
476851 이게 성추행인가요 어째서? 10 끝사랑 2015/08/27 2,656
476850 버버리 프로섬 직구되나요? 직구 2015/08/27 733
476849 녹조라떼 낙동강이 제일 심한가요? 근데 2015/08/27 474
476848 정신승리 글도 많이 보여요. 2 가끔보면 2015/08/2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