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아주버님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지금 큰동서 오빠랑. 어머니는 경찰 신고한 상태인데
그때까지 버티면 집주인이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나요?
1. 네
'15.7.29 12:33 PM (110.70.xxx.98)완전 알거지 상태라 이사도 못가는듯 해요
2. ..
'15.7.29 12:34 PM (219.248.xxx.242)강제집행 당해요..어짜피 나가야 해요.
3. ...
'15.7.29 12:34 PM (180.230.xxx.90)그 쪽에서 명도소송 거는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비워 줘야 할 집이니 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게 낫겠죠.
4. ..
'15.7.29 12:34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나와서 각자 고시원에서 살거나 부모 집에 얹히거나.
새 주인이 피해를 볼 순 없죠.5. ..
'15.7.29 12:34 PM (39.7.xxx.118)강제집행도 기간이 있을까요?
6. ...
'15.7.29 12:35 PM (119.197.xxx.61)나가야죠
그냥 부탁을 좀 해보세요
소송걸리고 집달리에 들려나가고 그러면 그 비용 아주버님이 다 물어야해요
한달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7. ...
'15.7.29 12:36 PM (119.197.xxx.61)참 일정액으로 환산한 집세도 내야해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해요
버틸 생각말고8. 그
'15.7.29 12:42 PM (61.102.xxx.46)새집주인은 무슨 죈가요?
그런 상황 전혀 모르고 나름 자기 돈 다 투자해서 산 집이고 새집 들어가 살 기쁨에 들떴을텐데요.
이건 그 아주버님이 속은거고 속인사람이 나쁜거지 그 새주인은 완전 날벼락인 상황인겁니다.
깨끗하게 버릴건 버리고 팔건 팔고 해서 나와야죠.9. ...
'15.7.29 12:42 PM (175.125.xxx.63)버텨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시간 끌면 나중에 다 배상해줘야하니
그냥 물건은 처분하고 부모님댁으로라도 들어가야죠...10. 어제부터
'15.7.29 12:44 PM (175.223.xxx.224)계속 기분 좋으냐는 댓글 다는분 뭐죠.
지금 제가 좋아 이럽니까. 좀 지나치세요11. ..
'15.7.29 12:45 PM (175.223.xxx.121)남편이 사이 안좋았던 형도 형제라고 잠도 못자고 있으니 알아보는거죠
12. ...
'15.7.29 12:48 PM (116.123.xxx.237)아무래도 부모 형제에게 민폐가 되니까 고민되죠
돈없어 갈데없으면 돈 안해줄수도 없고 ,,,13. 설마 기분 좋으시겠어요
'15.7.29 12:48 PM (221.157.xxx.126)지금 다들 경황이 없으니 그나마 원글님이 이리 저리 알아보시는거겠죠
얼굴 안보이는 넷상이라고 말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 많네요
시어머니 드러눕고 아주버님 애들 길거리 나앉게 생기고 잘 모르면 물어볼수도 있죠
도움 안되고 비꼬는 댓글 다시려면 안다는만 못한거같습니다14. 뭐예요
'15.7.29 12:55 PM (114.205.xxx.114)얼마나 못 된 심보를 가져야
기분 좋은가보다 비꼴 수 있는 건지 참...ㅉㅉ
아마 저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니 남들도 다 같은 줄 알겠죠.15. ..
'15.7.29 1:01 PM (203.234.xxx.75)다들 경황이 없으니 원글님이 이리저리 알아보시는건 이해가 가지만
이 상황에서 알아봤다고 이런저런 얘기 해봐야 (희망적이지 않은경우)
또 좋은소리 못 듣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위에 어떤님 심한말씀 했는데
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정말 그소리를 면전에 대고 들을 수 있어요
넌 이상황이 재밌냐? 하구요
정말 행동거리 말한마디 조심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16. ..
'15.7.29 1:01 PM (203.234.xxx.75)행동거리 -> 행동거지
17. 나원참
'15.7.29 1:04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원글이 나설 일이 아니더라도 친인척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남의 일에 신경 끄라는 사람은 도인처럼 사나보네.18. ..
'15.7.29 1:12 PM (39.121.xxx.103)어제 원글님이 댓글에 시부모님 부자라고 하지않으셨나요?
큰 아들 도움 좀 주시면 안되나요?19. ...
'15.7.29 1:20 PM (222.234.xxx.140)우선 월세라도 구해서 나가세요
집주인은 잘못이 없고 그사람 입장에선 피해자에요
법적으로 무단거주하는거구요
괜히 이자 물리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마시고
다들 돈 조금씩 보태서 월세라도 빨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형수라는 여자인간 빨리 찾도록 경찰에 사기고소하세요
뒷조사라도 할수있음 하시구요
남의 돈 먹고 튄 사람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돈회수하기 싶지
저런 인간들은 한탕주의라 돈금방 쓰고 없애요
원글님 마음 가다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20. ㅇㅇ
'15.7.29 1:27 PM (66.249.xxx.178)소송진행중 버틸수는 있지만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해요.
집행 끝나고도 못 물어주면 이자쳐서 물어주는데
소송촉진법인가 뭔가해서 이율 엄청 높아요21. 아마
'15.7.29 1:33 PM (222.106.xxx.90)새 주인이 명도소송 들어갈 겁니다.
강제집행 위해서 집행관도 부를 거구요.
그러는 사이 한두달 지나가니,
아마 새 주인이 이사비 등으로 협상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라도 받고 나올 정도로 사정이 딱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새 주인이 맘대로 나가라고 짐 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22. 미친뇬들
'15.7.29 1:54 PM (223.33.xxx.51)다른 댓글이긴한테 82에는 지가 똑똑하고 이쁜데 시집 잘 못가 시어머니는 개패듯이 패고 싶다는 피해의식가진 여자들이 넘 많네ㅋㅋㅋ댓글로 훈계질은 기본이고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익명게시판에 글 쓴걸 보고 기분 좋냐고 비꼬는 애는 가정교육은 제대로 배우고 남한테 훈계질인지ㅎㅎㅎㅎㅎㅎ
23. ***
'15.7.29 1:56 PM (121.184.xxx.163)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 고소하면 제일 좋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명도되도록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들임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딴 세입자를 들였다고 말이죠
그러려면 안나가겠다고 버티게 되는 셈인데 그게 참 거시기하네요24. 참나
'15.7.29 2:08 PM (116.123.xxx.64) - 삭제된댓글저번 글도 봤는데요, 그 올케가 시부모 재력 믿고 친정부모와 합의 보고 돈 친정에 빼돌린거 아닌가요?
올케 오빠가 중국 사업 하다가 돈 날리고는 어디서 눈먼 돈 찾다가 사돈 댁 부자고 큰 아들 집 날리게 되면 당연히 도와주겠지 계산하고 저지른 일 아니에요?
만약 아니라면 올케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일단 시부모님 절대 목돈 미리 주지 마셔야할텐데요. 전후사정 파악 후에 이혼을 시키던지 그때 도와주시던지 하셔야겠어요.25. 집이
'15.7.29 2:41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확실히 매매된건 맞지요~?
등기부떼 보셨을테고요
계약서도 뮛도 없기때문에 이사비등은
생각안해줄거 같고요
살림 대충 처분하고 부모님 댁으로라도
드가야죠
형님은 지금 어떤상태인지
궁금하네요26. 네
'15.7.29 2:51 PM (222.107.xxx.181)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한두달 이상 걸리고 비용도 꽤 들어요
새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 좀 달라고 하는게 최선입니다27. 저도
'15.7.30 5:29 AM (175.223.xxx.248)올케 오빠가 중국 사업 하다가 돈 날리고는 어디서 눈먼 돈 찾다가 사돈 댁 부자고 큰 아들 집 날리게 되면 당연히 도와주겠지 계산하고 저지른 일 아니에요? Xxxxx2222
글고 집 팔았으면 그동안 집 엄청 보여 주었을텐데
올케가 진짜 몰랐나요?28. ㄱㄱ
'15.7.30 6:02 AM (223.33.xxx.204)지난번 글부터 누가봐도 들떠있고 신나보여요
그럼 침울해 보인다고 생각해요?29. dma
'15.7.30 8:55 AM (211.192.xxx.230)명도소송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들어갑니다.
아예 없으니 받아낼것도 없고
집을 구매한쪽이 아마도 급매물이니 최소1-2천 깍아 샀을꺼고
일정금액 1-2개월내 이사조건으로 이사비정도 제시하지않을까요.
그런데 산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사기는 사는사람 파는사람 같이 짜고 하는경우가 많아서.30. ...
'15.7.30 9:15 AM (118.33.xxx.35)강제로 버티면 짐 못 치워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세요.
31. 얼마?
'15.8.1 10:11 PM (110.70.xxx.193)얼마에 매매 되었던가요? 계약서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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