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을 파손하여 여쭤 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의 지지대?를 차로 쳤습니다. 제차 왼쪽 뒷문도 긁혔고(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쇠 테두리에), 카메라는 이상이 없었지만, 카메라 지지대가 흔들려서 카메라 각도가 정면에서 15~20도 정도 돌아갔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고는 첨이라 일단 보험처리를 했는데,
제가 차 주인이 아니라, 대물배상에 대한 할증? 때문에 차 주인의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걱정입니다.
차 운전은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출동한 보험회사에서는 걱정 말고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 죄책감에 맘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는 차 일뿐,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차 긁힌거 수리 하는데 최고 20만원이 든다하여 참 다행이다, 별로 안비싸다 하고 감사해 하고 있었는데, 요부분도 할증으로 붙어서 결국은 차주(=보험주)가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10년 무사고에 이런 사고를 내게 되어 정말 창피하고 널리 미안합니다ㅠ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