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 2006년에 증여받음(증여세 납부했고, 이후 증여받을 당시 시세보다 2억 하락, 부모님 실거주)
B아파트 : 2013년 9월에 집구매(현재 5천만원 상승)
C아파트 : 2014년에 4월에 구매(현재 8천만원 상승)
B아파트 구입후 1년 지나지 않아 C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C아파트에는 실거주 하고 있어서, A와 B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1. A를 먼저 팔아도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안내는거 맞지요?
2. A팔고 난 뒤에 2년 보유기간이 지나 B를 팔지라도 B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3. 그렇다면 최후에 C아파트 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