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통장에 얼마까지 넣어둬야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조회수 : 8,840
작성일 : 2015-07-15 12:32:40

아이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싶은데..

생일지났구요,  만19세 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성년자는  얼마인지몰라  여쭙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115.140.xxx.7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15 12:39 PM (223.33.xxx.109)

    이건 설계사랑 상담하는게 빨라요. 저희 설계사왈 돈있는 사람들의 가장큰 고민은 어떻게하면 세금안낼까와 어떻게하면 자식한테 세금없이 물려주나 이두가지래요. 보험상품중에 세금안내고 자식한테 줄수있는 상품이 있어요. 일반증여할경우 2000만원 세금내야하는데 보험상품으로 줄경우에는 0원이에요. 뉴스에서도 이상품들 세수형평성논란으로 나왔었는데 아직판매하고있던데요. 그쪽으로알아보세요

  • 2. 원글
    '15.7.15 12:47 PM (115.140.xxx.74)

    180님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됐습니다.

  • 3. 오노
    '15.7.15 12:57 PM (119.14.xxx.20)

    보험설계사와 무슨 상의를 해요.
    세무사라면 또 모를까...

    설계사들 자기가 파는 보험상품에 대해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세무상담을 저 사람들하고 해요.
    돈 있는 거 알면 줄기차게 보험권유에나 시달리지...

    원글님 일단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그외 친족: 5백만원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금형태의 증여는 친족으로부터 증여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 역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용돈 모아 예금한 거라고 하면 뭐라 할 건데요.
    실지로 증여 아니라도 초등때부터 스스로 각종 축하금, 세뱃돈 꾸준히 모아 저 예금액이 한도액 근처인 아이들도 많을 걸요?

    하지만, 그걸로 실물자산을 구입한다거나 할 땐 추적을 당하겠지요.

    아무튼 원칙은 위에 말씀드린대로니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 4. 보험설계사는 빼세요.
    '15.7.15 12:58 PM (203.142.xxx.65)

    저런 걸로 상담하다 나중에 피봅니다.

    옛날에는 1천500만원까지가 증여세 면제한도였는데.. 바뀌었나보네요.2000만원까지로.

  • 5. gks
    '15.7.15 1:03 PM (122.128.xxx.217)

    증여세 면제한도 정보 고마워요

  • 6. ...
    '15.7.15 1:03 PM (14.63.xxx.103)

    119.14님이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작년에 증액되어서 미성년2천, 성년5천으로 바뀌었어요

  • 7. 119님을 비롯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15.7.15 1:11 PM (115.140.xxx.74)

    와~ 빨라요.
    역시 82에 여쭙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 8. 설계사는
    '15.7.15 1:12 PM (210.222.xxx.113)

    모든 상담이 자기 수익으로 상담해요
    순수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까지도 오로지 수익으로 상담합니다

  • 9. 새옹
    '15.7.15 2:14 PM (218.51.xxx.5)

    집 매매는 1억만 넘어도 세금조사나오는데 전세는 10억이.되도 조사 안 나오도라구요 이거 이상함 ㅎㅎ

  • 10. 가능하고도 남아요
    '15.7.15 2:49 PM (220.76.xxx.171)

    그런걸로 고민하는사람도 있군요 이해가 안가요

  • 11. 일단..
    '15.7.15 3:18 PM (183.101.xxx.186)

    증여하고 세무소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투자를 잘해서 돈이 불어나고 검증해야할 일이 있을 때 증여세를 안물어요..
    예를 들면 아이 이름으로 집을 산다든지........
    10년 뒤에 또 증여도 가능하구요
    저도 아이 어릴 때부터 생각만하고 그냥 지나왔네요..

    어떤 이는 아예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세금을 내도록 증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12. ㅇㅇ
    '15.7.15 3:57 PM (211.36.xxx.56)

    2000만원으로 바꼈나봐요

  • 13. ...
    '15.7.15 6:13 PM (220.75.xxx.29)

    한도까지 증여하시고 세무서에 신고해놓으세요. 현금증여는 아주 쉬워서 직접 신고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민원실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049 여행캐리어 하드케이스, 천 어떤게 더 가벼운가요? 2 ** 2015/08/03 1,402
469048 mp? 운동용 음악기구?좀 알려주세요;; 3 흔들흔들 2015/08/03 467
469047 급) 편의점에 진통제 파나요?? 3 생리통 2015/08/03 1,734
469046 실리쿡 트레이 쓰시는 분~ 1 정리 2015/08/03 1,751
469045 발사마귀는 보험적용인데 안해준 피부과 3 불시 2015/08/03 1,053
469044 골프 배우고 연습하는데 한달에 얼마 정도 드나요? 7 월요일 2015/08/03 2,982
469043 혼자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가요.. 20 궁금 2015/08/03 5,109
469042 무거운것 옮기다 갑자기 허리가아프더니 앉지도 못해요 21 .. 2015/08/03 5,003
469041 여행 1~7일전 취소하고 환불 받아보신분 계세요? 1 ㅠㅠ 2015/08/03 549
469040 아이 델고 화장하고 다니는 맘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48 .. 2015/08/03 7,089
469039 폐경후 질병 생기신분들 나눠봐요. 7 갱년기 2015/08/03 3,014
469038 주재원의 현실 13 QOL 2015/08/03 9,954
469037 남편을 좋아할수가 없네요 13 블루 2015/08/03 4,708
469036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너무 찌는 증상.. 어떤 문제 일까요? 1 갑자기 2015/08/03 1,805
469035 광진구 노룬산시장 일요일 영업하나요? 1 궁금이 2015/08/03 1,355
469034 후불제 성매매는 합법입니다.official 4 참맛 2015/08/03 1,545
469033 검찰, 박래군..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산케이에 이어 2번째 기소 4 7시간 2015/08/03 832
469032 월세 보증금을 덜 받았는데 주인 고발할수 있나요 14 우우ㅠㅠㅠ 2015/08/03 3,092
469031 양복 세탁은 얼마만에 하나요? 2 3호 2015/08/03 1,356
469030 휴가1일차 3 으아아 2015/08/03 864
469029 안락사..나도 나이들어 병걸리면 하고 싶어요 15 eee 2015/08/03 3,425
469028 시댁 사람들과의 휴가는 늘 찜찜해요 12 kk 2015/08/03 6,679
469027 눈 검은동자 옆부분에.. 4 ㅜㅜ 2015/08/03 1,388
469026 암살 초등생 볼수있을지 9 파랑새 2015/08/03 1,541
469025 저 40인데 호르몬 문제 증상일까요? 걱정 2015/08/03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