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초반대 아파트인데요 제명의로 변경 하려고합니다
얼마를 공제받는지 세무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그정도면 차라리 매매 하는걸로 하세요
부족한 돈은 대출처리 해도 되고요
은행거래 기록 남기면 되요
올해부터 5천만원으로 바꼈을거예요.
윗님 말씀처럼 공시지가로 매매 하는법도 알아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오천
자식이 부모에게는 삼천입니다
특히나 부동산같은 취득은 바로 국세청에서 신고되서 세금 반드시 물게 됩니다
잘알아보고 하세요 울 나라 증여세가 높더라구요
증여할때 반드시 실거래가로 하세요.
윗님 말한 것처럼 공시지가로 적어내면, 세금 가산세 무는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