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가구 이주택 세금문제좀 문의드려요

부동산 질문요 조회수 : 3,973
작성일 : 2015-07-08 08:54:16

201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를 올해 2월에 전세주고 2015년 2월 매수한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후 A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매도하고 B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도록이면 빨리 B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주차문제때문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이천정도가 올랐네요)

가장 빠르게 나가려면 2년후 A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B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인지 ,

아니면

A아파트를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9.254.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8 10:26 AM (1.11.xxx.234)

    2010년 매수한 파트를 3년이내에 먼저 매도하시면 비과세이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차익있을 경우 양도세 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산 아파트를 팔면 1주택자가 되십니다만 이것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셔야 비과세 되십니다.
    세금 절약이 돈버는 지름길^^

  • 2. 아마
    '15.7.8 11:25 AM (119.14.xxx.20)

    원글님같은 경우엔 아래사항에 해당될 듯 해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주택(A)은 매도일에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당요건충족

    예를 들어 A주택을 2014년 1월에 취득하였다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B)은 1년 뒤인 2015년 1월 이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충족

    다음 A주택의 매도시기가 중요한데,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B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1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엔 A주택 보유기간 충족되니 2018년 2월 이전까지만 매도하면 됨

    그리고 나서 B주택을 2년 보유기 간을 채워 바로 매도하면 A와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말그대로 보유기간이니 2017년 2월 이후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마지막 줄 부분만 다시 확인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윗 조건을 다 충족했을 시, A주택 동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B주택만을 놓고 보유한 기간을 적용해도 되겠죠?..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0833 오징어국을 끓였는데 쓴맛이 나요.흑 2 프로필 2015/08/09 2,573
470832 회피 애착 유형인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도망자 2015/08/09 1,532
470831 내 자식인데 너무 오글거리면 어떻게 하세요? ... 2015/08/09 1,113
470830 잔듸라는 맞춤법 아직도 쓰나요? 3 잔듸 2015/08/09 1,215
470829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토이저러스 붙어 있나요? 2 레고 2015/08/09 1,330
470828 저는이말 거슬리더라구요. 6 부모 핑계 .. 2015/08/09 2,321
470827 옷감 성분비 2 옷감 2015/08/09 559
470826 완전 덥네요!! 5 2015/08/09 1,704
470825 주거침입 합의금 100만원 어떤가요 17 ㄹㄹㅎㅇ 2015/08/09 14,250
470824 대장내시경 3일전 조심할 음식들 4 내시경 2015/08/09 12,294
470823 평촌에서 보라매역근처까지 3 ... 2015/08/09 614
470822 복도에서 껴안고 있네요... 10 .. 2015/08/09 5,817
470821 안수명의 박재홍 뉴스쇼 인터뷰가 거짓인 이유 3 caliou.. 2015/08/09 1,254
470820 살사 동호회 춤추는걸 봤는데....건전할까요 5 2015/08/09 5,421
470819 카톡 카톡 카톡 왜 이렇게 소리나게 하는지 4 2015/08/09 2,297
470818 이런 식습관 안 좋아 보이는 거 맞죠? 1 .. 2015/08/09 884
470817 놀이학교를 30분거리로 간다면? 7 .. 2015/08/09 1,096
470816 초등구강검진 정해진곳에서만 해야하나요? 5 .. 2015/08/09 716
470815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남편의 조롱(?) 19 무명 2015/08/09 5,528
470814 예전 미스롯데 선발대회가 신격호 기쁨조 뽑는 대회 33 서미경 2015/08/09 44,214
470813 친정부모님 모시고 일박 할만한곳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4 추천부탁드려.. 2015/08/09 984
470812 책상에 놓을 스탠드 중에 백색광인것 있나요? 4 백색 2015/08/09 992
470811 피곤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혀요. 3 2015/08/09 1,273
470810 멸치물이라고 쌈장 레시피 아시는 분 5 ... 2015/08/09 1,331
470809 국정원 해킹관련 JTBC 뉴스 13 참맛 2015/08/09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