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신청했는데요 등기필증을 제출했어요.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등기필증으로 나오더라구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뜯어서 타인이 알거나 비밀번호등을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원래 대출신청할때 등기필증 보안스티커를 열람해 보는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 신청했는데요 등기필증을 제출했어요.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등기필증으로 나오더라구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뜯어서 타인이 알거나 비밀번호등을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원래 대출신청할때 등기필증 보안스티커를 열람해 보는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원본 달라는걸 팩스로 제출했더니 번호 물어보던데요...
안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알려주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ㅡ.,ㅡ
문제없어요.
사기치려는 사람이 열람하면 문제가 되지만, 근저당권설정하려고 은행법무사가 떼어본거니까 문제없을거 같네요.
보안스티커 열어보면 비밀번호가 수십개가 있어서 ...보고 외우기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