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12월 만기에 보증금 팔천에 월세 칠십만원인데 사정이 있어 먼저 나갔으면 한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있던중 한분이 보고는 계약했으면 한다고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분은 일억에 육십만원으로
하길 원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담보 융자를 칠천오백을 받으려고
한다고...
제 집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좀 전에 전화가 와서 제게 물어보시는데
전 아는곳이 82밖에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를 들여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