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혹시 변호사 시거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ㅠㅠ

도움요청드려요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15-07-01 19:19:27

대한 법률 공단에 전화 상담해보려고 전화하니 업무 시간이 아니라서 상담 못해서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야하는 문제라...도움 부탁드립니다.

 

남편 회사에서 타 회사와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얼마전에 회사 윗선에서 남편에게 다른 회사 아이템과 어느어느 것들이 같고 소송을 걸만한 부분인지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숙제처럼 내줬었어요.
 
그때는 능력 시험(?) 같이 생각해서 열심히 써서 제출했는데,
그 써낸것들을 토대로 소송이 들어간다고 공증?? 뭐 이런것 때문에 남편 인감도장과 집주소 뭐 그런것들을 내일까지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그 글을 썼기때문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라도 패소시에 남편이 개인적으로 불이익 당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자세한건 설명도 안해주고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나봐요.
뭐, 윗선의 다른분의 인감도장과 집주소도 들어간다고 하긴 하는것 같던데....
 
집주소, 인감까지 해서 공증 서야하는거라고 하니 덜컥 겁이나서...아는곳이 여기뿐이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IP : 222.234.xxx.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
    '15.7.1 7:36 PM (203.226.xxx.31)

    사실확인서같은거 따로 작성해서 회사인감받아놓으시면 되지않을까요? 난 그냥 직원일뿐이고 일을 오더받은거에대한 업무처리를 하였을뿐 이 특허소송과엮인 이해당사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머 이런식으로여...민형사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같은거요.~~ 공증받는다고 남편분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게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긴하는데...

  • 2.
    '15.7.1 7:51 PM (110.8.xxx.81)

    그치만 회사가 남편분의 공증서류를 토대로 소송을했고 패소할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져야할 책임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같은게 있을수도 있지않을까요? 조심스래 의견드림요. 암튼 넘 성급히 공증같은거 서는게 좀걸리니 최대한 알아보세요.

  • 3. ㅠㅠ
    '15.7.1 10:04 PM (222.234.xxx.88)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사실 확인서는 조금 어려울것 같고, 녹취라도 해놓으라고 해야겠네요.
    남편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특허팀은 없어요..윗선에서 하라면 해야하는 입장이라 난감하네요.
    저도 혹시나 책임 져야하는 부분이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 걱정되서 글 올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인감을 제출해야해서 더 길게 알아볼수가 없네요. 다들 댓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 4. 공증은
    '15.7.1 10:55 PM (175.223.xxx.162)

    남편분이 작성한 문서를 공증한다는 얘기죠?
    사실확인서 공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남편분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내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과 내용의 진정(내가 그렇게 작성한거 맞다)에 관한 증명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에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생각인가본데
    만일 패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거의 없고요.
    회사내에서 직무상 책임이야 질 순 있겠지만 그건 공증이랑 무관하쥬.

  • 5. 공증은
    '15.7.1 10:57 PM (175.223.xxx.162)

    정리하자면 업무상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증을 한다고 해서 없던 책임이 새롭게 생겨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에서 원래 직무체계에 따라 문책 받는것은 공증과 무관.

  • 6. ㅠㅠ
    '15.7.1 11:56 PM (222.234.xxx.88)

    219님, 네이버에서 검색 방금 했습니다. 감사해요. 아까 제가 댓글 달때는 님 댓글을 왜 못봤을까요.
    ㅠㅠ 너무 늦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175님, 말씀 들으니 조금이나마 한시름 덜 수 있을것 같아요. 얘기하신 내용이 맞구요. 내일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라고 해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1737 한식대첨-패자 부활전.. 15 ㅗㅗ 2015/07/03 4,517
461736 허수경이 말한 mc누구 였을까요? 32 해투 2015/07/03 28,609
461735 홈쇼핑 견미리 에이지 화운데이션 좋나요? 6 모모 2015/07/03 5,017
461734 40 대에 어울릴만한 원피스는 통자 원피스 괜찮아요? 4 47세 2015/07/03 2,515
461733 심리검사에서 ESTP형으로 나오신 분 여기로 모여보세요 3 MBTI 2015/07/03 2,932
461732 장아찌 할때 뜨거운물 부어도 안깨지는 유리병? 3 ㅇㅇ 2015/07/03 2,070
461731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상위 2% 나왔는데 실제 수능 퍼센트는 문과.. 3 흠흠 2015/07/03 5,319
461730 인강 사이트에서 유튜브 화면 연결되는 경우.. 3 고1 2015/07/03 775
461729 업소용 감자탕 다대기 궁금해요. 5 아시는분 2015/07/02 4,756
461728 쉽게 설명해주는 그리스사태와 영화 연평해전... 3 맛있는 수다.. 2015/07/02 1,274
461727 요즘 예능마다 요리프로 17 콩이 2015/07/02 4,212
461726 쌀나방 고민.. ... 2015/07/02 1,368
461725 수포가 생기지 않아도 대상포진일 수 있을지요? 1 ..... 2015/07/02 1,336
461724 저희 부모님께 인사 안하는 시누이 7 예의범절 2015/07/02 2,657
461723 유치원생 여아 옷 어디서 사면 이뻐요? 8 급질 2015/07/02 1,438
461722 에센스 같은 펌프 병에 든 화장품 끝까지 어떻게 쓰나요? 1 Corian.. 2015/07/02 1,603
461721 교육비 상습 미납자들... 8 이해 불가 2015/07/02 4,727
461720 8월에 푸켓 갈 예정인데 ..다녀오신분요 7 봄소풍 2015/07/02 4,989
461719 도대체 삼성병원은 왜 저러는거죠 3 2015/07/02 2,837
461718 이완구 측 ˝내년 총선 출마로 명예회복할 것˝ 12 세우실 2015/07/02 2,351
461717 초2 국어시험 오답 이유 좀.. 11 초2 2015/07/02 2,519
461716 남얘기하는시어머니 2 idmiya.. 2015/07/02 1,474
461715 오늘 산 옥수수 낼저녁에삶을건데 냉장고 넣을까요? 7 미도리 2015/07/02 1,466
461714 그나마 예금액이 있는 것은.. 오호라 2015/07/02 1,054
461713 세월호443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당신들을 기다립니다! 9 bluebe.. 2015/07/02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