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맘에 드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요.
다른 아파트 분양이 얼마 안남아서 일단 신청하고 당첨되면 좀 지켜보다 두개 중 맘에 드는걸로 할려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분양권이 있으면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닌 건지 , 아님 아직 등기를 안했으니 계속 무주택자인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맘에 드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요.
다른 아파트 분양이 얼마 안남아서 일단 신청하고 당첨되면 좀 지켜보다 두개 중 맘에 드는걸로 할려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분양권이 있으면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닌 건지 , 아님 아직 등기를 안했으니 계속 무주택자인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은 등기전까지는 무주택이므로 가능합니다. 민영분양만 해당되요.
민간분양은 주택수가 몇개여도 청약통장이 1순위면 1순위에요. 등기전이므로 무주택 가점 점수가 높은 이점은 있겠네요.
분양 당첨이아니고 분양권 산거하고는 아무상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