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이나 아님 중간에 이사가는 경우라도요
부모님이 전세집에 대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에
증여세 다 내나요?
저희가 집을 옮기면서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빌리려고 하거든요
이자 다달이 저희가 내고, 일 년 후면 저희도 목돈이 들어올 데가 있어서
그때 한꺼번에 갚을 수 있을 듯 해요.
그러데 이게 만약 증여로 처리되면 언젠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증여세 면세 한도에서 손해보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돼서요.
듣기로는 30대 이상이고 4억 한도 내에서는
국세청 감사가 안 들어온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는 원칙에 맞게 확실히 처리해놓고 싶은데
보통은 어떻게들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