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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이런 경우 부양가족 등록 될까요?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5-06-26 11:20:19

부부 둘이 살다보니 공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만으로 60세가 안되셨어요.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등록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월세가 매달 70만원 나오거든요.

지병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세요.

월세 받는 걸로 거의 생활비 병원비 다 하시는 편이라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제 받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조건이 영 안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116.34.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제 받는다고
    '15.6.26 11:26 AM (180.65.xxx.29)

    원글님 생각처럼 부모님 도와줄 정도로 많은돈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 그해 소득이나 지출에 따라 안나올수도 있고
    만 60세면 올리는건 가능해요. 저희 시부모님도 150 두분 공제로 300만원 나오는줄 알고 그 300달라고 하시던데 ㅜㅜ

  • 2.
    '15.6.26 11:27 AM (116.34.xxx.59)

    그럼 다행인데 월세 때문에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요.
    국세청에 월세등록은 안 해놓으셨을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괜찮을까요?

    이런건 어디가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3. 월세는
    '15.6.26 11:29 AM (180.65.xxx.29)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월세 100만원 이상 받는데 공제 받아요

  • 4. 홍시
    '15.6.26 12:55 PM (218.144.xxx.205)

    법이 바뀌어 근로소득연소득3백3십3만3천3백원이 넘으면 안되고요.

    친정어머님같은 경우 월세소득이 신고 되는건 아니므로 연소득과 상관없구요.

    만60세가 넘으면 인적공제에 해당되나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연100만원(소득공제뺀금액,사업소득등등모두합친금액)이 넘지않으면, 의료비(소득과 나이무관)와 카드공제(소득은 연100만원 넘지않아야하고, 나이는 무관)는 됩니다.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고요.
    경리부에 부양가족으로 올려달라하시고 연말정산시 어머님 의료비와 카드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 5.
    '15.6.26 1:10 PM (116.34.xxx.59)

    홍시님!
    종합소득 연 100만원이 넘지 않는게 조건이면
    현재 저희 어머니는 소득이 아예 없으니(월세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의료비와 카드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규직 직장생활을 안해봐서 소득공제니 연말정산이니 인적공제가 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편 앞으로 하려는데 남편도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쭙네요.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하는건 아니겠죠?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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