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가스레인지 RTR-Q210
어머니께서 2014.11.20일 오전6시경
구입한지 한달도 안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해 보니 가스레인지 아랫부분에 국물자국이 있기에 닦으려고
손을 넣고 스윽 지나치는 순간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썰리듯이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이 1/3가량 잘리면서
사방으로 피가튀고 지혈이 불가할정도로
과다출혈되고 쇼크로 인해 심장이 멎을듯해 쓰러지셨습니다.
집에 혼자계셨기 때문에 겨우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에 실려
청구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약지손가락을 10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린나이에서 제작한 가스레인지 아랫부분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어 마치 칼날을 세워놓은듯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손가락을 절단할뻔한 사고였습니다.
오른손이라 아무일도 못하고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과다출혈로 생사의 위기가
오고간 사고를 당하고 나니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습니다.
실밥을 풀고 의사선생님께서 상처가 깊어서
통증이 매우 오래갈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많이 우셨습니다.
곧 린나이에 사고를 알렸더니 직원두분이 방문하여
경과를 듣고 다시연락하겠다며 돌아간뒤
저녁에 의정부CT장이 와서
모든 과정을 설명듣고 사진을 찍고 본사에 가서
보고하여 연락드리겠다며
업체로서는 가스레인지 아래부분까지는 책임이 없고
소바자의 과실이라며
그저 도의적 책임정도이니
치료받은 진료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실밥풀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연락하라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린나이에 실밥풀었다고 경과보고를 하였더니
본사에서도 이문제로 대책회의를 했는데
소비자과실로 결론이 났고 따라서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약간의 치료비지원정도를 예상하셨으나 이후 돌연 태도가 돌변하여 마치 블랙컨슈머 자해공갈단 취급하는 린나이직원에게도 매우 상처받으셨다고 합니다.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맞벌이하는 언니를 대신해 3살 남자쌍둥이 조카를 돌봐주고 계시는 데 다친 손에 물이들어갈까 비닐장갑과 면장갑을 같이끼고 아픈손으로 쌍둥이를 돌봐주시고 가사노동을 하셨습니다.이렇게 육아와 가사노동이 많은 분께서 일부러 손을 다칠리가 있겠습니까. 안전마감을 제대로 하지않은 제품에 손을 다치고 자비로 치료한 치료비를 청구하는것이 블랙컨슈머 입니까? )
린나이 업체는 제품의 마감처리가 위험하게 되어
소비자가 큰 상해를 입었으니
마땅히 피해보상을 해주고 위험한 해당제품을
리콜하거나 단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앞으로
이 가스레인지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린나이의 처사는 가스레인지의
구조적결함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또한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너무나 괘씸하여 린나이와의 변호사소송까지
생각해 보았으나 현재상해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소송을 진행할 기력조차 없으시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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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동일모델 사용하시는 분들 아랫부분 닦으실때 손 조심하세요
(줌인아웃에 사진도 같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