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년전부터 계약직 취업을 했어요
최저 임금 근로자이지요 ㅠ
생활비 카드를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계약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니
제가 쓴 카드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못 받나요?
카드 사용 금액은 제 수입의 서너배입니다. ㅠ ( 우리가족의 생활비이니 )
제가 일년전부터 계약직 취업을 했어요
최저 임금 근로자이지요 ㅠ
생활비 카드를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계약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니
제가 쓴 카드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못 받나요?
카드 사용 금액은 제 수입의 서너배입니다. ㅠ ( 우리가족의 생활비이니 )
네. 안됩니당
올해는 그럼 남편카드 사용하세요
제소득이 천이라면 제카드사용이 삼사천인데
그래도요?
연말정산은 본인명의의 카드 사용내용만 공제 받을수 있고, 부양자 등록 기준이 연간소득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원글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득보다 많이 본인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그건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없죠...
일용직이면 가능합니다. 금액과 상관없구요. 하지만 직원이면 다르죠. 연소득이 333만원 넘으면
소득100만원 잡혀서 따로따로 공제해야해요.
작년까지만해도 500 까진 됐는데 공제율이 80에서 70으로 내려가 333만원이네요.
아~ 그렇군요 ㅠ
올해 바뀐거군요
그럼 또 질문하나....
제가 올해말쯤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럼 올연말 ,, 즉 내년에는 제가 쓴 카드가 남편 소득으로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