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집을 사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전반적으로 해야해서 중도금 내고 인테리어를 해되 되겠냐고 했더니
집주인이 잔금치르기전까진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도금을 1억을 더 내고 관리비를 떠 앉고 인테리어를 하는건 괜찮냐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해주면서 각서같은걸 쓰라고 하더군요.
인테리어 공사 시작과 함께 집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는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어차피 전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라 OK하고 (싸인은 퇴근전이라 안하고)
인테리어 일정을 잡고 아파트에 공지를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좀 이상했습니다, 굳이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것이.
여튼 어제 그래서 아랫집, 옆집둘, 윗집에 공사시작전에 인사하면서 먹을거라도 갖다 드릴겸 방문을 했는데
이사올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랫집분이 물새는걸 아냐고 하시는거예요.
"모르는데요?"
했더니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하시더군요.
물이 몇번 샜는데 집주인이 자기집 탓이 아니라고 해서 몇번 관리실와 보수센터 사장님이 방문하셨고
그분들이 윗집에서 새는거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시더니
처리를 안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랫집분들도 그 집주인 (제가 사서 이사갈 집주인) 이 하도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곧 이사갈거라 말을 안하고 물새서 벽지가 갈색으로 울긋불긋한채로 살고 계시더군요.
아랫집분도 제가 덤탱이쓸까봐 원래부터 물새고 있었다고 말하라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물샌부분 다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착한 이웃, 양심적인 이웃이죠...감사해요)
그래서 집주인은 각서를 써달라고 했나봅니다.
너무 화나서 양쪽 부동산에 전화하고
아랫집 물새는거 처리하는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렇게 안처리해주고 말도 안하고 각서를 쓰게 할수가 있냐고
이야기 하고 인테리어 일정도 다 미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양쪽 부동산에서 아랫집 상태 보고 아직 제가 인테리어 하기 전이니
윗집(제가 이사갈집) 때문에 물이 새는것에 대해서는
현재 집주인, 그니까 저에게 집을 판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는거 맞는거죠?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현명한 처리일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릴께요.
혹시 제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게 글을 썼다면 댓글달아주시면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