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가지 드릴께요.
서민 아파트 한채를 상속 받을때 취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하고 2년 되기전에 팔려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네요
그런데 취득하고 세금보고 할때는 시세가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니까
세금보고 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얼마 안될텐데,
어떻게 하는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공시지가와의 차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세금보고한 시세가와
판매금액의 차이로 소득세를 매기는지, 혹시 경험 해 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