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431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415 코엑스 식당 추천해 주세요~ 1 코엑스 2015/07/17 952
464414 무서운 중학생,,10점을 받아왔어요 9 미쳐요 2015/07/17 2,957
464413 자궁근종이 작아질 수도 있나요? 6 근종 2015/07/17 3,985
464412 한글2007질문하나만 할게요 3 ㅇㅇ 2015/07/17 385
464411 두둑한 뱃살빼고 날씬해지신 분들요; 배가 어떻게 느껴지요 19 알고싶다 2015/07/17 5,927
464410 원유철 “경제 위해 코피 흘릴 것” 박 대통령 “말씀 잘하신다”.. 4 세우실 2015/07/17 680
464409 건동홍 이하 가느니 정말 도피유학이 낫나요? 33 .. 2015/07/17 7,416
464408 40 초반 입니다. 2 넋두리 2015/07/17 1,314
464407 군에간. 아들이 4 82cook.. 2015/07/17 1,384
464406 귀촌 욕구 여전한가요? 14 요즘도 2015/07/17 3,183
464405 세월호 엔진 정지론을 확인해주는 새로운 사진이 나옴 1 침어낙안 2015/07/17 960
464404 오래된사람들과의 모임은 산사랑 2015/07/17 520
464403 기능 좋은 선글라스 브랜드 추천해주세요(가볍고 자외선 차단 잘되.. 5 궁금 2015/07/17 2,126
464402 물로만 클리너(매직 블럭) 중독됐어요... 4 조아 2015/07/17 2,059
464401 바리스타 공부해보신 분 계시나요? 8 .... 2015/07/17 2,031
464400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18 2015/07/17 5,743
464399 개인병원 토요일 쉬는거 어떨까요? 15 in in 2015/07/17 2,348
464398 초등학교 1학년 학교가 멀어서 직접 등하교 시켜주는 게 유별난건.. 15 초보학부모 2015/07/17 3,026
464397 쿨모닝 이라는 샴푸 써보셨어요? 1 샴푸 2015/07/17 1,147
464396 대만 20대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요? 1 쪄죽어? .. 2015/07/17 576
464395 다이어트앱 추천 받아요^^ 4 다이어터 2015/07/17 1,275
464394 구입후 손빨래했는데..흐느적거리는 옷..ㅠㅠ 5 ss 2015/07/17 1,223
464393 “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3 세우실 2015/07/17 990
464392 송도에서 대치동 출퇴근하기 힘든가요? 5 파란들 2015/07/17 1,859
464391 친모살해 고3 지군이 겪었던 이야기 3 ... 2015/07/17 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