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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4대 보험 정산 아시는 분~

마무리 조회수 : 2,834
작성일 : 2015-01-12 20:43:14

2014년12월에 퇴사했어요. 퇴직연금은 받았고 연차수당이며 이런 저런 거 정산 받았는데

 

150만원 가까이를 퇴직 시 정산에 따른 보험료 재계산이라며 떼어가네요 ㅜ_ㅜ

 

2013년 보다 연봉이 오른 상태라 건강보험료 재정산이 될 것 같고 혹시 국민연금같은 것도

 

작년대비 기준으로 재정산하거나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하나요?

 

회사에 물어보면 제일 빠르겠지만 이 회사는 한 번 물어보면 10일후에 답변 해주거든요.

 

 

 

IP : 211.221.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 8:49 PM (119.71.xxx.61)

    14년 소득에 한해서구요
    성과급 당연 들어가구요

  • 2. 123456
    '15.1.12 11:17 PM (180.227.xxx.117)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구요 의보는 정산을 합니다.그러니 퇴사시 정산해서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하구요
    성과급이 있으면 당연 그 소득에 따른 의보랑 고용보험을 떼게 되는거죠.
    근데 나오면서 150만원씩이나 추가 정산 분으로 떼어가는건 좀 그렇긴 해요.
    그게 보통 한꺼번에 정산으로 떼면 싫어하니 대충 추정으로 차라리 미리 떼두지
    한꺼번에 그리 떼어가면 싫어하는걸 아니깐 이부분은 사실 회사 관련부서에서 요령?에 의한 업무진행으로 맞춰가는데 거기는 좀 그게 안되나 봅니다.

  • 3. 음음
    '15.1.13 1:29 AM (125.137.xxx.16)

    건보당연 재정산항목이고 연말정산 2월에 진행하든 중간정산하든하게되면 근소세+주민세 부과
    고용산재보험 3월정산할것도 생각했나본데
    열흘이걸리더라도 추후 정산에대한내역 문자나 팩스로받기를바랍니다 사업장에당연히 요구할 권리 알권리있습니다

  • 4. 음음
    '15.1.13 1:32 AM (125.137.xxx.16)

    과한금액은 왜그런지 물어보고 연말정산은 퇴사했더라도 서류 내서 할수있을거같은데 서류 추가로내서 정산받으세요
    모두 세금부분이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국민연금은 윗분들말씀대로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 5. 마무리
    '15.1.13 6:15 AM (112.170.xxx.17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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