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반드시 통과해야"

.. 조회수 : 705
작성일 : 2015-01-12 14:54:54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211167610362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라며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국회로 미룰 경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도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여야 모두 법 통과를 개혁과제로 설정한 상태"라며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모두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기준 39위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기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법안심의 최소한 물리적 기회를 줘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라는 부패된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 법’.

주요 공직자들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이 법안은 공직자의 가족과도 직결돼 ‘관피아 척결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 김영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등장한 법안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지난 4월 꿈 많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국민이 진도 바다에서 눈감은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영란법’ 나온 배경 다시 생각해야 -우승준 기자

여나 야나 빨리 처리했음 좋겠네요.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데 왜 시간을 질질 끄는지...

IP : 14.39.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심을 져버리면 후폭풍이 올듯
    '15.1.12 3:35 PM (175.195.xxx.86)

    애초에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되었어요. 민심은 적용대상을 확대시키라 하고 그 효과에 긍정적이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력하게 추진하라 했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사실상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통령도 강하게 추진하라 했는데 통과하지 않는다면 누구 때문이죠?

    국민들은 명합니다. 법 통과시키라고.

  • 2. 이미
    '15.1.12 4:13 PM (112.145.xxx.27)

    2월로 넘어갔다던데요?
    이제와서 이럴게 아니라 미리 국내에 들어와서
    안의원께서 활약 좀 하지 그러셨어요???

  • 3. 2월로 넘어 갔나요?
    '15.1.12 4:22 PM (175.195.xxx.86)

    넘어가 버렸나보네요. 아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법 통과가 그리 안되나요.

    의원님들은 뭘하는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415 윤은혜 의상표절 뻔뻔해요 24 손님 2015/09/07 17,289
479414 삼십대중반 기혼여성 - 직종 바꾸고싶어요.. 미래걱정 2015/09/07 846
479413 밤샌 설사로 체력이 바닥입니다. 4 ... 2015/09/07 1,175
479412 밑에집에서 올라왔어요.. 12 설득 2015/09/07 4,768
479411 아기키워보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ㅠㅠ 6 초보엄마 2015/09/07 1,040
479410 드럼세탁기 세제투입구 아래에 세제가 찐득하게 남아요 .. 2015/09/07 1,443
479409 핸드폰 고장..위약금 지원 없는거죠? 4 ... 2015/09/07 953
479408 97 년 에... 3 ㅡ.ㅡ 2015/09/07 1,057
479407 결혼 할 사람 조카가 지체아라면,,? 4 ,,, 2015/09/07 3,066
479406 강용석 이혼 전문 변호사 되는건가요? 6 WW 2015/09/07 4,301
479405 체르니30번중반, 피아노 계속 보내야되나 고민이네요. 14 알듯모를듯 .. 2015/09/07 5,624
479404 서울대 성추행 교수 글 보고 8 밑에 2015/09/07 2,045
479403 위증 도도맘 - 카드, 수영장 사진 강용석이 맞다. 3 차기대통령 2015/09/07 5,508
479402 고혈압 약 식후에? 공복에? 9 몰라서 2015/09/07 3,272
479401 미각에 이상이 생겼는데 어느병원 가야하나요? 2 ... 2015/09/07 1,171
479400 고양이가 모래 이용하지 않고 옆에다 변을 봐요.. 3 오줌싸개 2015/09/07 1,041
479399 2015년 9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5/09/07 548
479398 내신6,모의3,4 등급 수시 어느정도 수준 대학에 지원할까요? 10 고3 2015/09/07 3,615
479397 이상호기자트윗. 7 영어자막본 2015/09/07 2,194
479396 고1아들 이번 모평 과탐 10점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요? 3 머시라 중학.. 2015/09/07 1,592
479395 초1남아 생일 고민이예요 2 할까말까싶어.. 2015/09/07 1,247
479394 같은 값의 아파트,전망과 조용함 중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35 사랑과우정사.. 2015/09/07 5,046
479393 저는 오늘 광주가는데요 맛집 추천좀 해주세요*^^* 13 광주맛집 2015/09/07 1,923
479392 소화 안될때 영양식은 뭘까요? 4 ,,, 2015/09/07 1,450
479391 프로스카와 임신: 약사님 도와주세요. 8 .. 2015/09/07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