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나의 확신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실소유자 국정원 확신 더 커져..고발 환영하며 검찰수사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먼저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 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시 해군,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며 “왜? 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더 나아가 “내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가능성을 언급하자 ‘길길이 날뛰며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며 “바로 최하 3천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양우공제회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월간중앙> 기사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는 골프장 운영, 부동산 임대, 항공기·선박 펀드 등 다양한 영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원은 영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에서 못 박고 있지만 기관 성격상 국회 등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운영상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어 운영 상황을 감독할 방법이 없다.
이 시장은 ‘양우공제회’에 대해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 기관”이라며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소유로 인정될 100% 확실한 증거 국정원 지시사항이나 사고 후 보고체계를 두고도 국정원이 왜 선박을 소유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이제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됐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나의 확신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제 검찰수사로 세월호 취득자금, 운행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규명할 기회가 생겼다”며 “나는 전대미문의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의 극히 일부나마 가릴 기회를 준 이번 고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12월 29일자 고발뉴스 에서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3947
월간중앙 '양우공제회'의 실체 (심층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