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작성일 : 2015-01-03 10:57:01
1934874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56511 |
도예 배우면 회당 재료비가 어느정도? 5 |
질문 |
2015/01/14 |
1,397 |
456510 |
계속 제가 가장노릇을 하고 있네요.. 20 |
딸딸맘 |
2015/01/14 |
5,783 |
456509 |
닭볶음탕 닭으로 카레 만들고 싶은데요 |
아기엄마 |
2015/01/14 |
626 |
456508 |
인천어린이집 교사 얼마전 결혼한 생신혼이네요 5 |
.. |
2015/01/14 |
5,079 |
456507 |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
46개월 아.. |
2015/01/14 |
1,346 |
456506 |
같은 물고기 종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하나요? 6 |
검은거북 |
2015/01/14 |
3,052 |
456505 |
재활용 스티커?쓰레기봉투? 어떻게 버리나요? 4 |
컴퓨터모니터.. |
2015/01/14 |
1,350 |
456504 |
연말정산시에 전 회사 원천세소득증명서 안내면 어찌되나요? 1 |
음 |
2015/01/14 |
1,092 |
456503 |
가죽장갑을 샀는데... 6 |
ㅇㅇ |
2015/01/14 |
1,082 |
456502 |
한국어교원3급자격증 시험 정보 |
한국어사랑 |
2015/01/14 |
1,860 |
456501 |
재미있는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7 |
드라마 |
2015/01/14 |
4,473 |
456500 |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 ... 도움말씀좀 (너무 억울해서... 5 |
하은희 |
2015/01/14 |
1,650 |
456499 |
집에 가보로 남기려는 마음이 드는 물건이 있나요? 6 |
소중한 건 |
2015/01/14 |
1,102 |
456498 |
이 소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디 제품인지 봐주실래요? 18 |
소파찾아 삼.. |
2015/01/14 |
7,675 |
456497 |
아름다운가게 기증 후기 31 |
ㅇㅇ |
2015/01/14 |
9,984 |
456496 |
집에만 있는 전업인데..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아프고 늘어져요 5 |
ㅡ |
2015/01/14 |
4,070 |
456495 |
내달초 가계부채 관리방안 나온다네요. 빚 갚는 구조로 전환 유도.. 2 |
ㄷㄷ |
2015/01/14 |
1,626 |
456494 |
남의 일에 극도의 흥분이 되어 괴로와요.릴렉스하는방법있을까요? 2 |
..... |
2015/01/14 |
914 |
456493 |
해피콜 구이판 써 보신 분? 2 |
..... |
2015/01/14 |
1,493 |
456492 |
건강체 검사 통과하면 보험할인 된다고는데... 7 |
보험할인 |
2015/01/14 |
1,611 |
456491 |
1월 14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1 |
세우실 |
2015/01/14 |
1,080 |
456490 |
손해사정사 시험 어렵나요? |
시험 |
2015/01/14 |
1,034 |
456489 |
초5수학문제좀 풀어주실분 2 |
새코미 |
2015/01/14 |
1,048 |
456488 |
정관장 홍삼 엑기스가 유통기한 지났어요. 2 |
홍삼 |
2015/01/14 |
15,967 |
456487 |
혹시 미용쪽 종사자분 계세요??? 4 |
zzz |
2015/01/14 |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