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967 차 도색한 뒤에 차안에도 페인트냄새가 나는데요. 도색 2015/01/18 727
457966 택시가 뒤에서 박았어요 6 택시 2015/01/18 1,790
457965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거예요? 7 아까 2015/01/18 10,862
457964 지금 개콘보고 있는데요, 4 .... 2015/01/18 1,652
457963 땅콩항공처럼 이미지 개판으로 광고되면 어떤손해가 있을까요..??.. 6 ,.. 2015/01/18 949
457962 박승호는 이제 다른 코너로 가던지 칼라를 바꿨으면 좋겠네요 6 참맛 2015/01/18 1,825
457961 이혼하고 싶네요 7 답답 2015/01/18 3,081
457960 오늘 집에서 머리 전체에 염색을 했는데요, 2 셀프염색 2015/01/18 1,577
457959 요즘 스카이 나와서 9급도 있어요 12 tri 2015/01/18 4,715
457958 낳아준 어머니 때문에 힘든 분들 135797.. 2015/01/18 763
457957 국산은없는거죠? 2 강황가루 2015/01/18 760
457956 많이 춥다는 후기가 많던데 4 일본호텔 2015/01/18 1,974
457955 쌍커풀한사람 앞에서 이런말하는 심리가 뭐죠? 11 .... 2015/01/18 3,181
457954 세상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건 오 ㅐ그럴까요? 3 asd 2015/01/18 1,019
457953 멸치조림 소화잘되게 만드는법 멸치 2015/01/18 574
457952 나이 많~아도 (40후반) 통번역대학원 갈수있나요? 14 아시는분 2015/01/18 9,734
457951 반년만에 머리 하고 왔는데 울고 싶어요~~ 1 ㅜㅠ 2015/01/18 1,078
457950 서울대나와서 9급치면 14 ㄹㄷ 2015/01/18 3,874
457949 학교 보낼 때 아이가 너무 추워해요~ 5 꼭알려주세요.. 2015/01/18 1,181
457948 주변남자들 요즘 취향을 보니까 5 요즘 2015/01/18 5,394
457947 부부직원을 쓰려고 할까요? 8 식당취업 2015/01/18 1,513
457946 외식할때 수저나 앞접시에 물기 묻은채 내놓는 음식점 5 식당 2015/01/18 1,531
457945 800미터 넘는 산 올라갔는데 4 .. 2015/01/18 731
457944 흑설탕 마사지 재료 급 경험담(제조경험만) 2 제조 2015/01/18 2,916
457943 부모님 칠순때 얼마정도 드리시나요...? 7 사라 2015/01/18 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