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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바뀌는데 주소이전을 몇일 해달라네요.

부동산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14-12-31 11:13:15

제가 12월 10일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월세를 놓겠다 하여.

제가 결혼날짜가 잡혔으니

3개월만 그럼 월세를 살겠다 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기간에 정함이 없음/ 이렇게 써준다고 합의)

근데 오늘이 월세 계약서 쓰는 날인데

기존 전세금은 6천이고 새로 월세를 하면 보증금이 2천인데

제가 아직 차액 4천을 못받았는데요.

저보고 오늘부터 몇일간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야 새로 집을 사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요.

제가 무지해서 주소이전을 하려니.걱정이 되네요. 이게 맞는건가?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3개월뒤 월세뺄때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내는거라고 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131.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증금
    '14.12.31 11:16 AM (39.77.xxx.55)

    보증금을 못받는데 어찌

    보증금을 뭔져 주고 이전해야죠

  • 2.
    '14.12.31 11:16 AM (221.132.xxx.20)

    대출받는다고 이전해달라니요... 이전 후 다시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그거 상환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님이 우선권자가아니라 일자상으로 먼저 담보설정한 은행이 우선권자가 됩니다. 보증금 대부분 못받을 수 있어요~

  • 3.
    '14.12.31 11:20 AM (122.36.xxx.73)

    이런..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다니요..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집주소에서 빼라는 말인거잖아요.말도 안돼....절대 해주지마세요

  • 4. ㅇㅇ
    '14.12.31 11:34 AM (124.5.xxx.71)

    주소는 빼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3개월 후 중개수수료는 원글님 보증금+월차임에 해당하는
    만큼만 원글님이 내시면 됩니다.(만약에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시)

  • 5. 말도 안돼는 소리..
    '14.12.31 11:53 AM (211.114.xxx.82)

    3개월 사실거면 보증금에서 까라고 월세도 넣지마세요.
    그거 내줄돈도 없이 집을 샀나봐요.

  • 6. ㅇㅇ
    '14.12.31 1:07 PM (116.33.xxx.17)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방이 몇개인지도 계산
    주소 안 옮기고 월세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까지요
    대출금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는 현재 전세입자가 살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 확인을 위한 작업이 주소 빼는 건데
    그럼 후순위가 되니 최악의 경우 은행보다 순위가 낮게
    됩니다 불가능한 요청을 하는 셈입니다

  • 7. ㅇㅇ
    '14.12.31 1:13 PM (116.33.xxx.17)

    결혼 삼개월 뒤에 하면 독신자 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저라면 이삿짐보관에 맡기겠어요 원 주인이면 사실
    이삼개월 양해할 수 있는 기간이나 집 주인이 바뀌니 이 계약에 복비지불이 맞거든요 짐보관하고 본가에 잠시 가던가 하시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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