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이쿠~ 의협. 그럼 그렇지. 의료과실 아니라네요?

신해철사건 조회수 : 653
작성일 : 2014-12-31 11:08:12

고 신해철님 사건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했네요

위축소술을 시행한건 맞는데 의료과실은 아니랍니다.

의학적 지식 전무한 일반인이 봐도 강원장은 미친 싸이코패스가 분명한데 저런 싸이코를 감싸다니

의사들 진짜 답없네요.

의사가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의사손으로 의사를 처벌하기 싫다? 이거겠죠?

의사들은 양심도 없고 도덕심도 없나봐요 원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백명가까운 의사한테 자문이나 인터뷰 요청했지만 고작 방송에 응한 의사분은 5명이라니

말 다한거겠죠.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도 이런데  일반인이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란 국가공인 살인자들 인것 같습니다.

IP : 119.197.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내용
    '14.12.31 11:08 AM (119.197.xxx.48)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신해철씨가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위 축소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인성 손상(의사에 의한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감정했다. 하지만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S병원의 진료기록 및 의료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한 지 3주 만에 의협이 ‘모호한’ 결과를 내놓자 신씨 측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찰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중요해졌다. 송파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중재원에도 감정을 의뢰했다. 중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법의학, 법조, 외과학, 심장내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유족과 S병원 강모(44) 원장이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인 위 축소수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수술 영상과 S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받은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 수술은 환자 측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이 수술로 발생한 천공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S병원 측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위 축소 수술이 아닌 위벽강화술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는 장기 천공에 따른 복막염을 지목했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의료과실 가능성은 확언하지 않았다.

    의협은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과실을 S병원 측에 돌리지는 않았다. 의협은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주장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의료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경찰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씨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천공은 수술한 내용과 부위, 위치 등에 따라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기 때문에 분명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씨가 의사 지시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의협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경 황인호 서윤경 기자 vicky@kmib.co.kr

  • 2. 링크
    '14.12.31 11:09 AM (119.197.xxx.4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93625&code=61121211&cp=du

  • 3.
    '14.12.31 12:02 PM (218.237.xxx.155)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32914&reple=14573896

    댓글 보고 또한번 82에 있는 본인이 의사인지 의사 가족들
    의견 보니 의료사고 일때 저정도 인정해도 아주 감지덕지 해야하나 보구나 느끼네요.
    어릴때부터 교과목에 의료과목을 신설해서 국민 모두 웬만한 기초지식 갖추게 하고 싶은 이는 나뿐인지...

  • 4. ..
    '14.12.31 12:27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잘못은 있으나 의료과실은 아니라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235 코스트코 크록스 가걱얼만가요? 크록스 2015/07/21 678
465234 남자가 말하는 여자다운 여자(?)는 뭔가요? 9 ..... 2015/07/21 6,885
465233 한쪽귀가 안들리는 사람입니다. 치료 가능성 있을까요? 13 궁금 2015/07/21 5,262
465232 인견 100%가 최선일까요? 8 풍기 2015/07/21 2,423
465231 유투브여행 무아지경 2015/07/21 457
465230 그렇다면 165센티에는... 23 40세주부 2015/07/21 4,768
465229 집 나왔는데.. 9 가출 2015/07/21 1,554
465228 1분 거리에 사는 동서 40 .. 2015/07/21 8,678
465227 봐도 봐도 새로운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19 ... 2015/07/21 3,032
465226 서울과 지방의 물가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10 물가 2015/07/21 1,358
465225 피부과 레이저시술시 입은화상 실비청구 7 가능할까요?.. 2015/07/21 3,149
465224 강아지 1박2일 혼자두어도 될까요 18 당근 2015/07/21 9,175
465223 부부 싸움 할때.. 1 Nn 2015/07/21 1,135
465222 10년만에 생오이팩 하고있어요~ 1 사과 2015/07/21 846
465221 오세득 셰프 보면 9 ... 2015/07/21 17,416
465220 전세만기후 집이 안나가면 ..만기기간후 돈은 못받나요? 1 이사 2015/07/21 4,597
465219 노트3를 인터넷과 테더링하고 싶어요. 3 도와주세요 2015/07/21 1,181
465218 저 뒤에 정수기글 보고 질문있어요 1 야옹 2015/07/20 708
465217 이쁘장함은 눈에서 결정되는건가요?? 19 2015/07/20 8,829
465216 구문초 모기에 효과있나요? 5 sksmss.. 2015/07/20 1,426
465215 8년전에 성수대교 남단에 있던 화이트 치과 없어졌나요? 4 치과 2015/07/20 1,578
465214 머리 좋으신분들 타고 나신거죠 20 날이.ㅁ 2015/07/20 4,805
465213 정장 구겨지지 않게 접는 법 동영상 3 ... 2015/07/20 2,847
465212 오늘 습도 너무 높아요ㅜㅜ 16 궁금이 2015/07/20 3,819
465211 노르웨이 니콜라이 외모가 유럽판 정우성이네요^^ 9 비정상회담 2015/07/20 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