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살다 반전세및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궁금 조회수 : 1,862
작성일 : 2014-12-29 14:42:40

저희가 사는 곳이 다가구 주택(상가건물)인데요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전세로 연장하지 않고

보증금 일부 남기고 월세로 바꿨어요.

건물주가 월세로 다 바꿀 예정이라고 해서 전세로 연장은 안됐거든요.

 

월세로 몇개월만 연장 했고요.

 

근데 지지난주부터 씽크대 하수관이 얼어서 물을 쓰면 역류를 해서

물이 바닥으로 막 흘러 들어왔어요.

 

여기가 하수배관 공사를 완전 날림으로 해놔서 문제가 많은데

그전에 좀 많이 추웠을때 얼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2-3일간 기다려봤는데 소용없어서

건물주와 통화하고 하수배관 공사 하시는 분 불러서 확인했어요.

그분도 하수배관을 어이없게 만들어놨다고 하시고

일단 중간에 막혔나싶어서 기구로 확인해봤는데 이상없고

결론은  건물 바닥으로 뉘여진 하수관에서 얼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한다는 건데

 

문제는 인위적으로 녹일 수 있는 곳이면 녹여서라도 사용하는데

얼어버린 부분이 이쪽 건물과 옆 건물의 아주 좁은 틈 사이로 놓여진 곳이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녹일 수가 없어요.

 

공사 봐주시던 분도 일단 자연적으로 녹을때까지 좀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진짜 돈 들이면야 어떻게든 방법이야 있겠지만

(건물주가 내년에 건물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월세를 놓을 예정이라 큰 비용은

진행하지 않을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어버린 곳이 외부로 확 노출되어서 햇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으려면 진짜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지금 2주일째 부엌 씽크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설거지하고 이래요.

불편해도 너무 불편합니다.

 

이번주에 또 한파가 온다는데

이러다 봄이나 되어야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계약기간은 몇달 안남았는데...

 

월세는 월세대로 내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IP : 61.39.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사 안할거면
    '14.12.29 2:49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노출된 관을 얼지 않게 스티로폼 같은걸로 둘러쌓아 라도 달라하세요.
    물이 역류하면 어찌 생활을 하라고요.

  • 2. 원글
    '14.12.29 3:02 PM (61.39.xxx.178)

    저희가 2층 사는데 2층 부엌 외관에서 부터 하수관이 외부로 나와서 밑으로 연결되는데요
    건물 벽에 세로로 떨어지는 부분은 막히거나 얼지 않았는데
    맨 아래 바닥으로 뉘여진 부분에서 얼었대요
    문젠 맨 아래 바닥으로 뉘여진 공간이 이쪽 건물과 옆건물 아주 좁은 공간 사이라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햇볕도 안들어서 문제에요.

    단열재로 둘러 싸는것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안돼니
    만약 공사를 해야 한다면 중간에 담 같은 걸 허물고 작업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그렇게 비용을 들이진 않을 거란 얘기죠
    내년에 건물 공사를 전체 할 예정이라..

    오늘 한번 써보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341 연차유급휴가요... 2 .. 2015/01/14 753
456340 조민아가 만든 빵 선물 들어와서 먹어봤는데 맛 더럽게 없어요;;.. 7 아무거나잘먹.. 2015/01/14 5,591
456339 영어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1 영어 2015/01/14 909
456338 갤럭시s4 번이나 기변하려는데요. .. 2015/01/14 654
456337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될수 있나요? 1 초코 2015/01/14 1,496
456336 치매 노모와 전세 5 친정어머니 2015/01/14 1,933
456335 의정부 화재때 10명 구출한 아저씨요... 23 ㄹㄹㄹ 2015/01/14 5,294
456334 1주택에 해당될까요? 1주택 2015/01/14 604
456333 세살까진 집에서 키우라는데 23 ㅇㅇ 2015/01/14 4,564
456332 버냉키 전 의장 "美 금리 인상은 좋은 소식".. ..... 2015/01/14 936
456331 5월에 제주도 여행이요~ 6 라랄라 2015/01/14 1,463
456330 어린이집 사건 사고.. 조조 2015/01/14 889
456329 손상된 모발에 좋은 헤어 제품 알려 주세요 4 문의 2015/01/14 2,100
456328 부자친구들은 여름에만 만나는 걸로 ㅎㅎㅎ 12 지니니 2015/01/14 7,874
456327 안양평촌 운전연수 받고자 하는데, 1 장롱면허 2015/01/14 1,506
456326 연 끊은 친정 아버지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9 oo 2015/01/14 3,917
456325 1월 14일(수)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세우실 2015/01/14 1,124
456324 밥을 한번이라도 얻어 먹으면 몇년후라도 기억해서 꼭 사주는 22 사람 2015/01/14 4,798
456323 대전 미용실 컷트 잘하는 곳..어디로 가야할까요? 바야바 2015/01/14 4,824
456322 19금 질문. )소음순에 종기 났어요. ㅜ ㅜ 28 Freacj.. 2015/01/14 52,425
456321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 앞으로 예상 1 참맛 2015/01/14 1,389
456320 뉴스킨이 기미에좋아요? 6 기미퇴치 2015/01/14 4,463
456319 PT 두달 정도만 받아도 효과 있을까요? 7 ---- 2015/01/14 4,540
456318 대한항공의 실수 2015/01/14 1,000
456317 it업계 종사하시거나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7 ㄴㅂㄱᆞㄷㅅ.. 2015/01/14 1,726